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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연합뉴스TV 퇴직금 무단지급 파장 계속… 성기홍 사장 피고발

지난 3월 연합뉴스TV 주주총회… "13년간 임원 퇴직금을 주총 결의 없이 지급" 지적
이후 회사 안팎서 계속 문제제기… 일부 금액 반환소송 나섰지만 성 사장 책임론 계속

 

연합뉴스TV가 10년이 넘도록 임원 퇴직금을 무단 지급했다는 논란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성기홍 현 사장이 고발됐다. 

 

김승동 전 연합뉴스TV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에 따르면, 이번 고발 대상에는 성 사장을 포함해 전현직 임원 등 사내외 이사 5명이 포함됐다. 고발장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돼 이달 초 서울 종로경찰서로 이관된 뒤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 측은 성 사장 등이 전임 경영진에게 정관을 위반한 채 퇴직금을 지급해 회사 측에 큰 손해를 입혀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연합뉴스TV 퇴직금 무단 지급 문제는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불거진 이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다만 성 사장이 직접적인 책임 당사자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회사 경영진은 감사위원회 지적에 따라 지난 5월 31일 퇴직금 일부에 대한 반환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기자협회보 지난 3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3월 26일 열린 연합뉴스TV 주주총회에선 사측이 창사 이후 13년간 임원 퇴직금을 주총 결의 없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해왔다는 감사보고서가 공개됐다. 연합뉴스TV 정관에 따르면 '이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 규정에 의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 정관을 어겼다는 것이다.

 

이번 임원 퇴직금 정관 위반 문제는 앞서 2월27일 진행된 연합뉴스TV 이사회에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대해 질문한 일부 사외이사가 사측에 해당 규정 확인 절차를 요구하게 되면서 처음 드러났다고 협회보는 전했다. 

 

연합뉴스TV 노조는 3월 27일 성명을 내고 임원퇴직금 논란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촉구했다. 전국언론노조 연합뉴스TV지부는 성명에서 "현 경영진의 임기 동안 발생한 여러 사태를 겪으며 구성원들의 불안감이 진정되기도 전에 이런 문제가 또 불거지는 것은 경영진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언론국민연대는 연합뉴스TV의 이같은 퇴직금 무단 지급 문제뿐 아니라 회사 임원의 보수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단체는 연합뉴스TV가 적자에 시달리면서도 방만하게 경영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성 사장 책임론을 부각하고 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