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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이재명 부부 소환 통보, 관련자 재판 결과 나와” 우상호 발언은 거짓

“우상호가 언급한 ‘10만 4천원’ 사건은 선거법 위반 문제… 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 사건과 달라”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검찰의 이재명 당 대표 후보자 부부 소환 통보에 “문제가 된 건 10만 원어치의 음식을 법인카드로 했다는 것”이라며 “관련자 수사 재판 결과 나왔다. 검찰권 남용의 한 사례”라고 말했다. 공정미디어연대(공미연)는 해당 발언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23일 밝혔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 협력 단체인 공미연은 관련 팩트체크 결과 보고서를 이날 발표했다. 공미연은 “우 전 의원이 언급한 ‘10만 4천 원’ 건은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후보 부인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같은 당 국회의원의 아내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라며 “해당 사건은 공소시효 때문에 검찰이 배 모 사무관을 우선 기소해 형이 확정됐지만 김 씨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라고 했다.

 

공미연은 “지난 4일 수원지검이 이 후보 부부에 소환 통보한 건은 이 후보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2018~2019년 당시 배 모 사무관 등을 통해 소고기와 과일·초밥·샌드위치 등 개인 음식값 수천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건”이라며 “검찰이 최근 새로 기소한 사건이 아니며, 이에 우 전 의원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