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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판결문에 “이재명 방북비용” 적시… 제3자 뇌물죄 딱 떨어진다

1심 판결문 “200만 달러는 조선노동당에 준 이재명 방북 사례금”이라고 적시
방북비용 300만 달러라고 봤지만, 100만 달러는 북에 대한 사례금은 아니라고 판단
이재명, 사건과 연관성 계속 부인하고 있지만 이미 ‘김성태와 통화’는 법원이 인정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전 대표의 방북을 위해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돈으로서, 방북 여부를 결정할 북한 상부에 대한 사례금 성격이 있어 보인다.”(김성태 1심 판결문)

 

지난 12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법원 판결문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경기지사) 방북 비용으로 김 전 회장이 2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줄곧 자신의 개입 여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선 이 전 대표의 제3자 뇌물죄 요건이 정확히 성립된 것이라 평가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지급했다는 게 사건의 골자다.

 

중앙일보가 입수해 17일 보도한 이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2019~2020년 김 전 회장이 북한 조선아태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에 대납한 200만 달러를 금융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노동당에 대한 방북 사례금’이라고 판단했다. 당초 검찰은 300만 달러를 방북 비용이라고 봤지만 이 중 100만 달러는 재판부가 무죄로 봤다. 100만 달러는 북한 정찰총국 소속 리호남에게 준 돈으로 조선노동당에 지급할 고의가 없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200만 달러는 불법 송금 액수이자, 이 전 대표 방북 비용이라고 재판부가 판단했다는 뜻으로, 남은 건 이 전 대표가 송금을 알았는가의 여부다. 이 전 대표는 김 전 회장과는 모르는 사이였고, 대북송금 과정을 보고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미 두 사람 사이에서 장례식에 서로 측근을 보낸 점, 김 전 회장이 중국 선양에서 이 전 대표와 통화했다고 자백한 점, 이 전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전결사항 외에는 반드시 보고를 하라고 지시한 점 등은 이 전 대표에게 크게 불리한 정황이다. 게다가 지난달 초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 전 대표와 김 전 회장 통화를 인정한 상황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2일 불구속 기소 됐다. 

 

최병묵 정치평론가는 “이 전 대표는 앞으로 재판에서 ‘경기도 부지사가 하는 걸 나는 몰랐다’는 취지로 계속 항변하겠지만, ‘나는 바보요’ 하는 얘기”라며 “평화부지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사안을 도지사가 몰랐다는 건 비상식”이라고 말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