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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편법 증여 의혹 사실무근"… 한겨레에 사과·정정보도 요구

한겨레 “‘부모-자식’ 간 증여보다 ‘부모-고모-자식’간 매매 시 세금 적기에 ‘증여’를 ‘매매’로 위장” 주장
류희림 "장남, 고모로부터 은평구 재개발 택지 구입 시 부동산구입자금 계획서 구청에 제출”
“건설되고 있는 84㎡(34평형) 입주시 추가로 분담금 3억 5천여만원 내야... 편법 증여 아냐”

 

한겨레가 15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장남이 고모로부터 은평구 재개발 택지를 구입한 것에 대해 “금융대출권 없이 매입했다”는 등 ‘편법 증여’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류 위원장은 한겨레의 의혹 제기에 하나하나 반박하며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한겨레는 이날 <[단독] 류희림 사들인 ‘재개발 땅’, 누나 거쳐 아들이 재구입>이라는 기사를 통해 “류 위원장이 ‘부모-자식’ 간 증여보다 ‘부모-고모-자식’간 매매 시 세금이 적기 때문에 친인척 명의를 활용해 ‘증여’를 ‘매매’로 위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류 위원장의 장남이 고모로부터 구입한 은평구 재개발 택지에 대한 매입대금 5억 5천만원을 부모에게서 빌린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대출 없이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류 위원장은 한겨레의 주장에 대해 “올해 공직자 재산 공개에 이미 공개한 내용으로 매매대금 역시 당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의무신고규정에 따라 장남이 부동산구입자금 계획서에 관련 자금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서대문구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에 따르면, 매입대금은 △부모로부터 증여 5천만원, △배우자로부터 차용 1억 5천만원, △2개 금융기관에서 마이너스 대출 1억 8천만원 △이밖에 개인 저축과 지인 차용 포함 1억 7천만원으로 장남 계좌에서 고모 계좌로 입금했다. 한겨레의 “금융권 대출없이 매입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또한 한겨레가 “아들이 신청했을 84㎡의 시세가 10억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류 위원장은 한겨레는 장남이 5억 5천만원에 택지를 사들이면 바로 10억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것처럼 왜곡했다”라며 “조합원 분양가인 6억 2천여만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입주시 추가로 내야할 분담금은 3억 5천여만원에 이른다. 명백한 과장·왜곡 기사”라고 비판했다.

 

 

류 위원장은 한겨레를 향해 “정정보도 내용을 15일 보도한 신문지면과 같은 크기로 반영하고 허위·왜곡 보도로 인한 명예 훼손에 대해서 사과문도 게재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