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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경 조선일보 기자 “탄핵에 시효 도입해야 정치적 남용 막는다”

양 기자 “탄핵소추 자체로 직무 정지 개선 필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악용될 가능성 커”
장영수 교수 “검사 탄핵, ‘표적 수사’ 아닌 ‘표적 탄핵’... ‘이재명 방탄’ 의혹 더욱 크게 만들어”
한석훈 교수 “검사의 직접수사권 완전히 박탈 헌법에 위배”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사 탄핵에 대해 '탄핵에 시효를 정해 막무가내식 제도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15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사법파괴 대책 및 헌법수호 세미나: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과 법치 파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에 대해 “재판을 방해하려는 보복 탄핵”이라고 비판하며 “탄핵 제도에도 시효를 정해야 하고 직무 정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같은 의견을 냈다.

 

양은경 조선일보 기자는 이날 <민주당의 ‘탄핵’ 남용의 역사와 대응 방법>이라는 발제를 통해 “이종섭 검사를 비롯해 지난 2일 발의된 박상용·엄희준 등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 발의는 수사방해, 보복, 재판방해형 탄핵”이라며 “모두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로 현재 공소유지에도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기자는 탄핵 제도의 개선점에 대해 “형사에도 공소시효가 있고 공직자 징계시효도 3년으로 제한돼 있다”라며 “시효가 없으면 정치적 탄핵에 항상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 기자는 “탄핵소추 자체로 직무가 정지되는 현 상황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반하고 악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직무정지 여부도 헌재가 결정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과 법치 파괴>란 발제에서 “대북송금사건 재판에서 이화영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 직후에 민주당에서 법 왜곡죄 도입을 다시금 주장하는 것은 대북송금 특검법이 발의된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특검법을 통해 검찰의 수사 및 공소 제기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법원을 압박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를 보면 ‘표적 수사’가 아닌 ‘표적 탄핵’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라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의 의혹을 더욱 크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한석훈 연세대 겸임교수는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것을 기회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여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종전 검찰청은 기소권만 행사하는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의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입법은 해외에 유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임을 전제로 영장청구권을 검사의 고유권한으로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라며 “오히려 경찰에 집중된 수사권한을 어떻게 통제하고, 경찰 등 기존 수사기관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전문적·국제적 범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문성우 전 법무부 차관은 “민주국가에서 극좌나 극우적인 이념이나 그에 따른 행동을 경계하고 배척해야 한다”라며 “극좌나 극우 프레임에 갇힌다면 과거 히틀러나 스탈린의 집단 독재나 계급 독재와 유사해지기 때문에 민주국가의 3대 요소인 선거의 자유, 사법권 독립, 언론의 자유가 필수적으로 보장되야 한다”고 말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