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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우격다짐 탄핵 청문회… 반쪽짜리 푸닥거리로 끝날 운명

국회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한다는데
여권 "청문회 자체가 위법, 증인 출석의무 없다… 민주당에 법적 조치" 경고
청원 내용 자체가 청원법 위반… 증인 안 나오고 민주당만의 잔치 될 듯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를 요청하는 국민 청원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9일 강행 처리했다.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그리고 채상병 순직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임성근 전 사단장을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불법 청문회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 청문회는 결국 흐지부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먼저 여권은 이 청문회가 법 절차를 위반한 흠결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에 조사를 회부해야 비로소 탄핵조사권이 발동된다"며 "이번 탄핵 청원 청문회는 본회의 의결이 없었는데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불법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증인들의 출석 의무도 없다"며 "만약 불출석한 증인들을 고발하거나 겁박한다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문회 자체가 위법이라 증인들이 나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로 내정된 유상범 의원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경우 강제 구인할 수 있는, 동행명령을 할 수 있으나 청문회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증인이 이유 없이 청문회 등에 출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하겠다는 이 청문회는 국회법상 ‘청문회’가 아니라 청원법상 ‘관계자 진술을 듣는 것’에 해당되며, 청원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다.

 

또 해당 청원의 내용 자체부터 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원은 대통령 탄핵 사유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김 여사 관련 의혹(명품 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일본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부정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으로 전쟁 위기 조장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방조 등 5가지를 들고 있다. 그런데 청원법 제6조는 수사·재판 등에 의한 조사 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은 청원처리 예외 대상이라 명시돼 있다. 채상병 수사 외압과 김 여사의 뇌물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 등은 현재 공수처와 검찰 등에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다. 

 

최병묵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이 관련 법을 일방적으로 해석해 증인 불출석하면 고발하고 한다고 해도, 수사기관으로 넘어가면 그냥 ‘수사 중’이라고 묻어 버리고 말 것”이라며 “이 청문회는 증인도 없이 그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푸닥거리로 끝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는 채상병 순직 1주기인 오는 19일에 열리는 청문회엔 채상병 순직 사건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26일엔 김건희 여사 관련 주가 조작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추궁하겠다는 방침이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