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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본부노조 가처분 능력 없다"… 법원, 사측의 인사·편성권 인정

KBS본부노조, 지난해 11월 간부 임명 및 진행자 교체 등서 단체협약과 방송법 위반했다는 가처분
법원 "편성의 자유 및 제작진, 진행자 등 결정·변경은 회사의 인사 권한 범위"

 

법원이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이하 ‘KBS본부노조’)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고 항고를 기각했다. 법원이 사측의 인사권과 편성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8일 KBS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일 KBS본부노조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협약 위반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1심의 각하 결정은 정당하다”며 노조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KBS본부노조가 전국언론노조와 별도로 독자적 활동을 하는 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국언론노조 내부의 조직 관리를 위한 기구이거나 그 조직 체계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KBS본부노조는 지난해 11월 21일 사측을 상대로 KBS본부노조의 동의 없이 보도ㆍ제작 간부를 임명하는 행위와 뉴스 앵커 및 · 진행자 교체,  대체 편성 등이 단체협약과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월 22일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면서 "KBS본부노조가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회사의 방송 편성에 대한 자유는 폭넓게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회사가 제작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진, 진행자 등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회사의 인사 권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