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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고 때 수색지침은 ‘수중 아닌 수변서’… 제11포병대대장이 임의로 바꿨다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간다'는 게 당시 수색 지침이었는데…
제11포병대대장이 '우린 허리 아래까지'로 임의 변경… 사고로 이어져
임성근 당시 사단장은 이 같은 지침 변경 예상 못해 '혐의 없음'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게 책임이 없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사고 당시 수색지침은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간다’는 것이었는데 현장 지휘관이던 제11포병 대대장이 이를 임의로 변경했다는 게 수사 결론이다. 임 전 사단장은 이 같은 지침 변경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그에게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망사고’를 수사해왔다. 해당 청은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또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벌인 제7포병대대 정보과장과 통신부소대장 2명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망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했다는 점을 꼽았다. 임 전 사단장은 이를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제11포병 대대장은 작전수행 관련 지적과 질책을 이유로 임의로 수색지침을 변경했다. 사고 당일 수색 지침은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으로 이 지침이 계속 유지됐는데, 11대대장이 사고 전날 자체 결산 회의에서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고 말한 것이 수중 수색으로 오인됐다고 한다.

 

경찰은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제11·7포병 대대장, 7포대대 본부 중대장,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 7여단장은 회의 결과를 조금 더 상세하고 정확히 설명 및 지시했어야 하며, 기상상황과 부대별 경험을 고려해 작전 배치를 하는 등 세심한 관리 감독이 있음에도 소홀히 했다고 봤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