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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고의였나…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김의겸, 검찰 소환

김의겸 “한동훈의 권한 남용으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 주장하나
형소법 "피고인이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제기하면 즉각 검찰 송치"
김의겸 처벌 피할 경우 국회의원 면책특권 두고 '축소해야' 주장 커질 듯

 

현직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유명 로펌 변호사 수십명과 함께 심야에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청담동 술자리 보도’. 4일 검찰은 이 가짜뉴스를 퍼뜨린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김 전 의원은 검찰 수사가 “한동훈 전 장관의 권한 남용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물타기를 시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권성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김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경위와 정보 출처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난 김 전 의원은 ““서울 서초경찰서가 1년간 조사해 불송치 결정했는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의신청해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현직 법무부 장관이 10억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걸고, 형사처벌해 달라고 이의신청해서 검찰로 사건을 넘긴 것 자체가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24조에는, 고소인은 경찰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은 사건(불송치 사건)에 대해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은 즉시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해 ‘권한 남용’이란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혐의의 핵심은 김 의원의 국회 안팎에서 발언한 것이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다. 최초 ‘청담동 술자리’ 녹음 파일의 주인공인 첼리스트가 이를 보도한 더탐사 측에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 거짓말 했다”고 고백한 데다 김 전 의원이 첼리스트에게 사실 여부를 묻는 전화 한 통 없이 이를 사실인듯 언급한 것이다. 경찰은 김 전 의원이 국회에서 술자리를 언급했다는 이유로 면책된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007년 1월 "발언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분명하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까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다만 대법원은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이상 이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밝혀 ‘직무 수행 범위’가 아님을 입증하는 데 검찰의 수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12월 8일  YTN라디오에 출연해서도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고 생생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더탐사와 김 전 의원이 확산을 주도한 ‘청담동 술자리’ 보도는, 시민단체 바른언론시민행동이 올해 1월 말에 발행한 <가짜뉴스 백서>에 주요 가짜뉴스 리스트에도 이름을 올렸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