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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SBS의 '손석희 차량 사고 동승자' 보도에 가짜뉴스라 비판하며 MBC에 방심위 ‘주의’ 의결

SBS의 ‘손석희 차량 사고’ 보도에 사실 왜곡 및 가짜뉴스로 비판한 MBC에 '주의'
제주 4.3 사건 당시 공권력에 17만 명 학살됐다고 허위사실 방송한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도 ‘주의’
어린 자녀에게도 부모의 이혼을 체험해 아이들에게 고통 줬다는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에 ‘권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소위원회는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2019년 4월 8일 방송)와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2023년 4월 4일 방송)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는 2017년 4월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차량 접촉사고에 대해 동승자 의혹을 방송한 SBS의 보도를 허위방송으로 지정하고 비판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최경영의 최강시사'는 제주 4·3 사건 당시 공권력이 17만 명을 학살했다고 허위 사실을 방송한 게 문제가 됐다.

 

방송소위는 2일 서울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었다. 문재완 위원은 이 자리에서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에 대해 “당시 피해자는 동승자가 있었다고 말하면서 보도가 됐다”며 “이후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했지만 그렇다고 이전에 보도했던 것이 페이크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위원은 “MBC는 사건이 끝난 4월에 'SBS가 잘못된 보도를 했다'면서 다른 뉴스에 대한 판정자로서 역할했다”며 “다른 언론사에 대해 폄하하는 부분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의견 진술서를 보면 MBC는 아직도 무엇을 잘못을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MBC 측은 관계자 의견 진술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 진술서를 통해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법원 판단대로라면 SBS 보도를 인용한 수많은 기사들도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며 “이미 방영된 지 5년이 지났고 손 전 사장에 대한 루머가 사실이 아니라는 걸 밝힌 공적 보도였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방송 이후 SBS는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에 대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다. 이후 2022년 12월 29일 대법원은 MBC에 정정보도와 함께 SBS에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했다.

 

재판부는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의 보도는 허위이고 이는 SBS의 사회적 평가를 직접적으로 저하할 만한 내용에 해당한다"며 "SBS에 대한 보도는 정당한 언론활동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어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다"고 했다.

 

방심소위는 또 제주 4.3 사건에 대해 허위사실을 방송한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2023년 4월 4일 방송)에 대해 심의했다. 이정옥 위원은 “KBS는 지금까지 정정보도도 하지 않았으며 방심위 심의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다면 그냥 지나갔을 것”이라며 “방송의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엄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성욱 상임위원도 “대한민국 역사에서 비극적인 사건이며 다각적인 시각이 있다”며 “진행자가 자신의 역사관을 투영할 수 있지만 객관적인 수치나 정립된 사실에 대해서는 한치에 틀림도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견 진술자로 출석한 KBS 측은 “미리 정해진 원고에 의한 방송이 아닌 진행자의 애드립으로 PD가 제재할 시간이 없었다고 판단된다”며 “담당했던 진행자가 퇴사한 상태기에 선처를 바란다”고 답변했다.

 

방송소위는 지나친 음식점 홍보와 상표를 노출시켰다는 지적을 받은 KBS LIFE ‘대호 왔 대호’(2024년 2월 17일, 24일, 4월 13일 방송)에 대해서도 ‘주의’를 의결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편당 2000만원이라는 제작비를 줬음에도 상호 등이 노출되고 진행자가 상호을 얘기했다”며 “제작자와 식당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지 의심이 된다”고 말했다. 윤성옥 위원도 “협찬 프로그램도 간접광고도 아닌데 상표 노출을 한다는 게 가능한가”라며 “협찬을 했든 안했든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단순히 놓쳤다고만 얘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관계자 의견 진술에 출석한 KBS LIFE 측은 “죄송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으며 의견 진술 통지를 받고서야 알게 됐다”고 말했다.

 

방심소위는 연예인 부부의 가상 이혼을 다루면서 어린 자녀에게도 부모의 이혼을 체험하게 하여 아이들에게 고통을 줬다는 지적을 받은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1월 28일, 2월 4일, 18일 방송)에 대해서도 ‘권고’를 의결했다.

 

문 위원은 “이혼이라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현실적으로 양육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전문가의 자문을 구했지만 그럼에도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다고 생각할 순 없다”고 ‘권고’ 의견을 냈다. 윤 위원은 “시청자들이 불편해서가 아닌 출연자의 인권보호를 해야 하며 이는 규정에도 있다”며 “해외에서는 아이들의 연령대 별로 세분화되어 보호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가이드라인 정도만 마련되어 있어 제작진들이 신경 써야 한다”고 ‘권고’ 의견에 대해 설명했다.

 

제작진 측은 “현재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마음의 상처와 정서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신경 쓰고 있다”며 “아이들에게는 부모의 이혼이 아닌 하루 떨어져 지낸다는 설정을 얘기하며 촬영했다”고 답했다.

 

방심소위는 주호민 특수교사 고소 사건을 다루며 피해 아동의 행위가 사건의 원인인 것처럼 말하며 장애 혐오와 차별이라는 지적을 받은 JTBC ‘사건반장’(2월 6일 방송)에 대해서도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소위는 딸이 모친과 절연한 사유에 대해 제작진에게 근거자료를 전달하였음에도 모친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방송했다는 지적을 받은 SBS ‘궁금한 이야기 Y’(3월 1일 방송)에 대해서는 ‘의견 제시’를 의결했다. 문 위원은 “딸과 목사 측에서 모친을 상대로 고소를 했지만 혐의 없음이나 각하된 것을 보면 객관성 위반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방심소위 위원들은 재현 관련 조항에서 재현을 할 시 '재현'이라는 자막을 넣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하며 이와 같이 의결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