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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 지난해 유해 영상 8만여 건 차단

대형 인터넷 사업자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보고서' 방통위에 제출
방통위 “인터넷 사업자, 피해자들이 N차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책무 해주길”

 

방송통신위원회는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트위터 등 90개 인터넷 사업자가 제출한 '2023년도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보고서'를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 불법촬영물과 성적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8만여 건을 삭제 또는 접속 차단했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28일 공개한 '2023년도 불법 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 사업자들은 이용자와 대리신고·삭제 기관 및 단체로부터 불법촬영물과 성적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4만4813건을 신고·접수 받아 8만1578건을 삭제 또는 접속 차단했다.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한 인터넷 사업자들은 연매출 1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 중 SNS‧커뮤니티‧대화방, 인터넷 개인방송, 검색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다.

 

또한 인터넷 사업자들이 제출한 투명성 보고서에는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신고 기능, 검색 제한, 사전 비교 식별 및 게재 제한, 사전 경고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 현황을 포함하여 사업자들이 실시한 다양한 노력이 기술돼 있다.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은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의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 이를 막기 위한 우리 사회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며 “지난 1년간 인터넷 사업자들이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 방지를 위해 노력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피해자들에게 N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