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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질의에 사장 출석 전례 없어”... KBS, 박민 고발에 '유감'

“양승동 사장 시절 두 차례 현안 질의 위한 과방위 출석 요구에 불출석… 추가 조치 없었어”
당시 최민희 의원이 상임대표도 지낸 민언련 ‘공영방송에게는 또다른 정치적 압력’
“수시로 국회 상임위에 의무적으로 출석한다면 방송 독립성과 언론의 자유 훼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박민 KBS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며 야당 단독으로 고발 의결을 강행한 것에 대해 KBS는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KBS는 입장문과 메인 뉴스인 ‘뉴스 9’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며 “양승동 전 사장 시절 현안 질의를 출석 요구에 불출석했지만 추가 조치는 없었다”고 26일 밝혔다.

 

KBS는 26일 ‘뉴스 9’의 <야, 과방위 일사천리 의결...여 “사적 복수의 장인가”>라는 리포트를 통해 “여야가 뒤바뀐 5년 전 국회 과방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당시 양승동 KBS 사장에 대해 국회 출석을 요구했다”며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무총장과 상임대표를 지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2019년 7월 18일 성명을 통해 ‘이런 식의 부당한 출석요구가 용인된다면 공영방송에게는 또다른 정치적 압력이 작용하는 것이며, 정치권이 압력을 넣을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을 제공하는 선례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KBS는 입장문에서도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과방위원장실과 간사실에 전달했는데도 야당 단독으로 고발 의결을 강행했다”며 “박 사장이 과방위 전체회의 증인으로 채택된 사유는 ‘방송 3법’ 개정안 등 정치권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안 질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KBS는 “공영방송 KBS의 사장이 국정감사와 결산, 사장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국회 상임위 현안 질의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며 “공영방송 사장이 수시로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 의무적으로 답변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의 자유가 중대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다.

 

KBS는 “양승동 전 사장은 임기 내에 두 차례 현안 질의를 위한 과방위 출석 요구에 불출석했고, 불출석에 대한 추가 조치는 없었다”면서 “이전처럼 국회 국정감사와 결산에는 사장이 출석해 성실하게 답변할 것이며 국회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이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주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언련이 2019년 7월 18일에 낸 <자유한국당은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KBS 사장 출석 요구를 멈춰라>라는 성명에는 “청와대가 왜곡된 내용을 지적하며 정정 보도를 요청한 것을 위법이라 주장하며 고발까지 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굳이 양승동 사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한 것은 사실상 정치적 심문을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자유한국당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양 사장 출석 요구를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