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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4법 강행 처리하는 민주당… 대통령 거부권 유도하려는 의도

방송3법은 지난 국회서 尹이 재의요구한 바 있어 여야 숙의 필요한데
민주당, 국민의힘 무시하고 일방 처리… 실제 법 통과에는 관심 없고
대통령이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 탄핵 명분 축적하려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5일 방송4법을 강행 처리한 가운데, 민주당이 이 법의 통과를 바라기보다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고의로 유도하고 있다는 의심이 나온다. 4법 중 방송3법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상대로 한 차례 재의를 요구(거부권 행사)한 바 있어 여야가 모두 숙의를 거쳐야 함이 마땅한데, 민주당은 소위원회 심의를 거치자는 국민의힘 위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일방 처리했다. 윤 대통령이 다시금 재의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아 거부권 행사를 탄핵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게 민주당의 속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하 방송4법)은 지난 25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임위 보이콧을 중단하고 복귀하면서 소위원회 회부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절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소위원회 위원장도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이 정말 이 법 통과를 원했다면 소위원회 심사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국민의힘을 설득하거나 토의 과정을 통해서 의사를 일치해 가는 과정을 밟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는 이유는 거부권을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방통위법 개정안은 이번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법안이라 업계 또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이 있어야 했지만 그런 절차도 무시됐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TV조선 뉴스퍼레이드에 출연해 “일단 시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도 해보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그래야 하는데, 그냥 다 통과 버린다”며 “어떻게 봐도 이건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는 잘못된 의정 활동”이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법사위 폭주 열차”라고 성토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여야 처음으로 참석한 법사위 회의인 만큼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당의 간사를 선임한 이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안건을 논의하는 것이 정상적이며 상식적인 절차”라며 “폭주하는 열차의 노선 일탈 사고에 모든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됨을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KBS와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와 관련된 직능단체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지난 18일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법안심사소위를 건너 뛰고 이들 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어 25일 법사위에서도 민주당 소속 위원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통과됐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