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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민주당 공영방송 영구장악 악법 저지 공투위’ “’방송 3법’ ‘방통위법’ 개정안,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 원칙 파괴”

공투위 “방통위 개정안, 위원 선임권 야당이 갖는 것...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수 없어”
“민주당이 마음먹으면 법을 바꿔 장관 공공기관장도 임명 가능... 민주주의 국가에서 볼 수 없는 독재적 발상”
“이사 추천권을 특정 단체에 지정하면 방송사 문화와 가치 변화 등에 탄력적 대응 못 해”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 바른언론시민행동(공동대표 오정근 김형철)  등 9개 단체가 참여한 ‘민주당 공영방송 영구장악 악법 저지 공동투쟁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 중인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개정안에 대해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 원칙 파괴”라고 19일 비판했다.

 

 공투위는 이날 4차 성명을 통해 “야당이 발의한 방통위 개정안은 ‘위원의 결원이 생긴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국회에서 결격사유를 확인한 추천한 사람을 대통령은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내용”이라며 “방통위원 선임권은 정부와 대통령이 아닌 야당이 갖는 것이며 국회가 방통위원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사살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투위는 “악법은 대통령이 30일 동안 임명하지 않으면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은 자동적으로 확정된다는 규정”이라면서 “법만 바꾸면 장관이나 공공기관장도 국회 다수 의석을 장악한 민주당이 임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투위는 “민주당 법안은 삼권분립을 명문화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다수 법조인은 악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한다”고 비판했다.

 

 공투위는 “공영방송사의 사장 선출 권한을 가진 이사 추천권을 방송현업자 단체와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청자위원회 그리고 사실상 특정화된 학회에만 부여하는 문제도 지적됐다”며 “기술, 문화, 가치 변화에 따른 각 분야 대표성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유관 기관에서 인사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놓고 있는 현행 방송법과 개병 방송사 정관을 대놓고 파괴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