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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인턴했다’는 허위 발언 한 최강욱 전 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2심에서도 벌금형

법원, 최강욱의 ‘고발 사주’ 주장에 “수사 절차 적법... 부당한 개입한 객관적 자료 없어”. 최 전 의원, “재판부 무슨 생각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대법원서 바로잡아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총선 기간 중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국 아들의 인턴 발언과 관련한) 공소 제기가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미래통합당이 손준성 검사장의 사주에 따라 피고인을 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손 검사장의 사주에 따라 고발장을 제출했더라도 검찰의 수사 지시와 진행, 공소 제기에 이르는 1년의 과정을 종합해 살펴보면 모든 수사 절차가 적법했고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선고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판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손 검사장은 기소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어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국회의원 직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