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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MBC제3노조, "민주당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원장 탄핵에 시동 건 폭주 기관차”

방통위법 개정안의 골자는 ‘방통위 전원회의 개회 조건은 4명 이상 출석‘. MBC노조 “대통령 임명 위원 2명으로 운영하는 것이 문제이나 이 상황은 민주당이 위원 내정 철회로 발생”

 MBC노동조합(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오정환)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인 민주당이 ‘방송 3법’ 법안 심사에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추가시킨 것에 대해 “방통위원장 탄핵에 시동건 폭주기관차 더불어민주당”이라고 14일 비판했다.

 

 MBC제3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방통위 전원회의 개최를 위해 최소한 4명 이상 출석해야 개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방통위원회법 개정안의 골자”라며 “최 의원이 오늘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방통위원회법 개정안을 추가해 심사에 들어갔다고 하였다”고 전했다.

 

 노조는 “민주당이 방통위원회법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방통위가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 2명 위주로 운영된 것을 문제 삼아 위원장을 탄핵하려 하기 때문”이라면서 “방통위 2인 체제 운영에는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가 스스로 내정을 철회하고 국회의원에 출마해 당선된 뒤 민주당이 후임자 추천을 미뤄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민주당이 방통위원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2명 체제로 운영된 책임을 행정부로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면서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책임전환효과’ 외에도 ‘국회유권해석’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하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최 의원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편성규약을 어기면 형사처벌하는 법안’을 민주당 중요 법안으로 소개한 뒤 MBC3노조 등이 반발하자 13일 정책의총에서 ‘결정하기 쉽지 않아 당론에서 뺐다’고 한다”며 “‘간보기’에 나섰다가 반발이 나오자 ‘꼬리 자르기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