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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제3노조, “민노총 언론노조 입김대로 움직이는 과방위... 공영방송, 민노총 전유물 돼도 되는가”

“최민희 과방위원장, ‘편성규약을 어겼을 때 처벌조항을 두자’는 언론노조 요구를 방송법 개정안에 포함”
“PD나 기자의 의견을 회사에 강제하면 회사 경영권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비판.
“언론노조가 자신들 마음대로 방송을 만들겠다는 선언과 다름 없어”

 MBC노동조합(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오정환)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언론노조의 ‘편성규약을 어겼을 때 처벌조항을 두자’는 요구를 방송법 개정안에 포함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에 대해 “과방위가 민노총 언론노조의 입김대로 움직여 공영방송을 민노총 전유물로 만들어도 되는가”라고 12일 비판했다.

 

 MBC제3노조는 이날 <첫 회의부터 민노총 언론노조 입김대로 움직이는 과방위..문제를 모르겠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오늘 최 의원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방송법 개정을 다시 한번 주장하며 민노총 언론노조의 요구가 새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 포함됐다고 말했다”며 “민노총 언론노조가 주장하면 법안 하나가 만들어지는 구조가 놀랍다”고 비판했다.

 

 제3노조는 “노조가 강해졌다고 ‘PD나 기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고 강제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하도록 법을 제정하려 한다면 어느 경영진이 책임을 지고 경영에 나서겠는가”라며 “방송사에서 편성권은 인사권과 함께 방송사업자의 경영권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는 회사 경영권을 포기하라는 것에 불과하고 정치색을 가지는 민노총 언론노조가 자기의 입맛대로 영구히 방송을 만들겠다는 선언과 다름 없다”며 “최근 KBS ‘역사저널 그날’의 진행자 선정 과정을 보면 KBS 사장의 권한이 얼마나 언론노조원 PD들에 의해 위축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했다.

 

 노조는 “단체협약으로 국장책임제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국장이 나서서 ‘조수빈 MC, 한가인 패널’ 안을 제시하기 전까지 본부장도 사장도 ‘조수빈 진행자 안’을 제시만 했지 밀어붙이지 못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노총 언론노조와 담당 PD들은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조수빈 진행자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악의에 찬 선전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민노총 언론노조는 거대 야당이 된 민주당에게 지속적으로 ‘KBS, MBC 방송은 내 맘대로 할 거'라고 주장한다”며 “민주당은 반헌법적인 법안 발의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