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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추진하는 조국혁신당과 MBC 비판한 제3노조

“민주당, 작년 3월 야권 추천 최민희 전 방통위원 의결했지만 총선 출마 위해 11월 사퇴...이후 추천하지 않아”
“여권 추천 위원 작년 8월 부결... 279일째 대통령 추천 위원 2인 체제, 정부여당 탓 아니야”
신장식 “방통위, 2인이 의결하는 것은 방통위 설치법 위반”...MBC, 5월 29일 리포트 통해 '방통위 2인 체제' 비판”

 신장식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 ‘언론 입틀막 방지법’을 추진하겠다며 2일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이에 앞서 MBC가 리포트를 통해 여론 형성을 하는 사전 작업을 했다고 비판하는 의견이 있다.

 

 MBC 노동조합(제3노조)는 1일 <’방통위원장 탄핵 음모’에 앞장서는 MBC 뉴스>라는 성명을 통해 “’뉴스데스크’ 5월 29일 방송에서 방통위가 위원 2명으로 운영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며 ‘이는 민주당이 ‘2인 체제’를 이유로 김 위원장을 탄핵할 거라는 정치계의 소문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해당 방송 리포트에 해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279일째 대통령 추천 위원 2명만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여야 추천 위원 3명이 공석이라고 강조했다”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난이 내용이었지만 누구 때문에 2인 체제가 지속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노조는 “방통위법은 위원 5명 가운데 1명을 여당이 2명을 야당이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여야 방통위원 추천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전했다. 노조는 “민주당은 작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항의 속에 최민희 전 의원의 방통위원 추천안을 상정 의결했다”면서 “작년 8월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에 대해서는 본회의 표결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작년 11월 최 전 의원이 자진 사퇴하고 총선에 출마했지만 민주당은 자당 몫까지 포기하며 방통위원 추천을 거부하고 있다”며 “2인 체제를 만든 게 김 위원장의 책임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노조는 “야권에서 김 위원장의 탄핵을 강행한다면, MBC 관리 감독 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들 임기가 오는 8월에 끝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며 “방문진 이사회는 방통위원장이 여야 6대 3 추천을 받아 임명해왔으니 지금과는 구성이 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노조는 “헌법재판소가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를 기각할 때까지 이를 막아 언론노조가 MBC 경영권을 더 누리게 할 목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2일 기자회견에서 ‘김홍일 탄핵소추안’에 대해 “김 위원장은 임명된 때부터 본인 포함 상임위원 2명만으로 의사를 진행했고, 보도전문채널의 대주주 변경 등 중대한 사안의 결정도 2명으로 의결했다”며 “방통위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기구로 설립됐다. 입법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면 2인만으로 중대 사안을 의결한 것은 명백한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김 위원장은 방통위를 대통령 직할 독임제 기구로 착각하고 있다. 방통위는 대통령의 입맛에 맞춰 언론을 탄압하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라고 만든 기구가 결코 아니다”라며 “만약 탄핵 이후 새로운 위원장이 제2, 제3의 이동관·김홍일이 되어 불법적 2인 방통위 체제를 반복한다면 탄핵안도 반복해서 제출될 것”이라고 했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