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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명숙에 대한 ‘국정권 불법사찰’ 국가 책임 있지만 시효 만료”

“소송의 목적은 금전배상 보다 국정원의 위법성을 법적으로 확인 받고자 하는 취지로 보여”
“이 사건의 사찰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소 제기 전에 이미 5년 시효 소멸”
“국가의 후속 조치 등으로 원고의 정신적 손해 어느 정도 메워져”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국가정보원의 사찰 행위’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국정원의 불법행위와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만 시효가 지나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01민사단독 김효연 판사는 24일 한 전 총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공무원들의 사찰행위 중 가장 늦은 행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 불법행위 시점은 2012년 5월 7일"이라며 "이 사건 소송은 2021년 4월 21일에 제기됐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채권은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설명했다.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한 전 총리 측은 “특수한 경우로 보고 소멸시효 적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는 명목으로 개별 사안마다 소멸시효를 적용할지 여부와 그 충족 여부를 달리 판단한다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소송의 궁극적인 목적은 금전배상을 받기 위함보다는 원고에 대한 국정원 공작행위의 위법성을 법적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취지로 보인다"며 "이 사건의 사찰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간부들이 유죄 판단을 받은 것을 거론하며 국정원법이 2020년 정치적 중립성을 골자로 개정된 것과 국정원장이 2021년 과거 불법사찰·정치개입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점도 언급하며 “이 같은 국가의 후속 조치 과정에서 상징적으로나마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전보(塡補)는 어느 정도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 전 총리는 국가정보원이 2009년 ‘특명팀’을 활용해 자신을 뒷조사하고 인터넷에 비방글을 올려 비난 여론을 조성하는 등의 불법 사찰을 했다며 2021년 국가를 상대로 3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