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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유튜브 아고라] 문재인이 北에 건넨 USB에 3급 기밀 담겨... “이적죄·여적죄” 지적

성창경TV “자국민에게도 공개하지 못할 내용을 주적인 북한의 수장에게 건넨 것은 상식적이지 않아”
뉴스닷, “당시 논란이 된 문제로 문 전 대통령이 출간한 책에 이에 대해 언급 안한 것은 부적절”
법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있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기각”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USB에 3급(Ⅲ급) 기밀이 담긴 것으로 사법부가 공식 확인함에 따라 유튜브에서는 “자국민들에게도 공개하지 못할 내용을 주적인 북한의 수장에게 건넨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비판 여론이 22일 주를 이뤘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구주와 변호사(자유통일당 대변인)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17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USB(에 담긴) 내용은 ‘3급 국가기밀’에 해당한다”며 “해당 사건 정보가 공개 되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고도의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는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선 패했지만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USB의 기밀성을 간접 확인했다는 데 이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른바 ‘판문점 USB’는 2018년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정부가 북한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주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그 안에 담긴 내용에 관심이 모아졌다. 

 

<문 전 대통령이 북한에게 건넨 USB 내용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기각 관련>

 성창경TV는 “국민들에게는 국가 기밀이라 알려주지 않고 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왜 줬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통일부는 이와 관련해서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한반도 경제 구상의 내용을 담은 USB를 제작해서 청와대에 전달했지만 북한에 전달한 USB가 그것과 같은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북한에 넘겨줬다는 자료를 통일부가 사본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사본이 맞는지도 의심스럽다”고 했다. 

 

 성창경TV는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었을 때도 북한 편을 들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것' '핵은 평화적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해석했다”며 “넘긴 자료 가운데 한강 하구의 조수 간만의 차이뿐만 아니라 그 밑의 암석 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것까지 북한에 넘겼다고 하니 중요한 군사 기밀을 넘긴 걸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은 전 사위와 관련한 3자 뇌물죄, 탈원전, 울산선거개입 등과 관련되 있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이적죄와 여적죄가 아닐까“라고 평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ULxq_pWrWI(성창경TV)

 

 유튜브 뉴스닷은 “상급 비밀은 낮은 등급의 비밀이기는 하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국민에게도 공개하지 못할 내용을 우리의 주적인 북한의 수장에게 건냈다는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의 정체성을 보았을 때 법원 측에서 상급 기밀로 추정이 된다고 했지만 더 한 것을 넘겼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건넨 USB 내용은 당시에 논란이 있었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이었다”며 “문 전 대통령이 최근 출간한 책에서는 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qEFAhUpAvk(뉴스닷)

 

문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3급 국가기밀’을 건넨 것에 대해 찬성하는 반응은 찾기 어려웠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