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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MBC ‘뉴스데스크’, 선방위 징계 무더기 재심 청구하고 맹비난했다가 제3 노조에게 비판받아

MBC 제3노조, “허위·왜곡 보도 및 편향 방송에 대한 징계였다고 설명했어야”. MBC는 선방위로부터 '관계자 징계' 11건 받은 뒤 '선거방송탄압위'로 비난. 최철호 선방위원, “‘사실 보도’ ‘공정성’ ‘객관성’ ‘균형성’ ‘정치적 중립’ 등의 심의 규정 위반해 문제”

 제22대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의 징계 의결 과정에서 나온 설명은 빼고 “선거방송탄압위” “초현실적 부조리극”이라고 비난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11일 “이유는 설명하고 비난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MBC 노동조합(제3노조)는 이날 <선거방송심의위 징계가 왜 잘못인지 설명은 하고 비난하라>는 성명을 내며 “’뉴스데스크’는 10일 선방위가 MBC에 제재 최고 수위인 ‘관계자 징계’를 11건이나 내렸다고 지적했다”며 “징계의 횟수와 수위가 높은 건 맞지만 그 이유가 MBC가 이례적으로 불공정 보도 선거개입을 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공정보도를 했는데 징계를 내린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제3노조는 이날  ‘뉴스데스크’는 징계를 받은 이유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MBC가 허위·왜곡 보도 및 편향적인 방송으로 ‘관계자 징계’를 받은 3건에 대해 소개했다. 노조는 “1월 9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한 문성근 배우가 ‘백악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친일 집안 출신이라고 논평하지 않았나’라고 근거 없는 말을 하는데 진행자가 (제재 없이) 동조했다가 제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판결 사흘 뒤인 1월 2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은 사법농단 의혹 최초 폭로자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출연시켜 일방적인 주장을 방송하고 진행자가 편향적인 답변을 유도해 제재를 받았다”고 했다.

 

 노조는 또 “2월 20일에서 29일까지 MBC 뉴스데스크에서 일기예보 내용까지 왜곡해 민주당의 상징색과 기호를 노출하고, 윤 대통령 비속어 발언 후속 보도 징계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의대 증원과 무관한 한의사를 포함한 통계수치를 인용하고, 방심위 개인정보 유출 수사가 압수수색 이후 진척이 없는데도 ‘전광석화’라고 왜곡해 ‘관계자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노조는 “성장경 앵커는 <대통령 무차별 공격하니‥언론자유 높지 않냐>는 리포트에서 ‘여권 성향의 한 위원이 ‘대통령 부부를 무차별 공격하는 기사를 보면 언론자유가 높은 거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며 “확인 결과 해당 위원은 ‘언론 자유가 없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노조는 “MBC가 리포트 제목으로 쓸 만큼 부당한 발언은 아니라고 보인다”며 “기사 내용과 발언자 주장의 차이는 하루 전 미디어오늘 기사를 그대로 옮겨 적으며 생긴 게 아닌가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선방위는 9일 19차 최종 회의를 열고 MBC 등이 무더기로 재심 청구한 19건 가운데 1건을 제외하고 모두 기각했다. 재심 청구로 법정제재가 유지된 18건은 MBC 9건, CPBC(평화방송) 2건, CBS 3건, 대전MBC 2건, 채널A 2건이다. 법정제재 30건 중 채널A 2건을 제외한 28건은 국민의힘에 불리하고, 민주당에 유리한 편파방송이었다. 선방위는 10일 5개월의 임기를 끝냈다.

 

 재심이 인용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2월 2일 방송)는 이언주 전 의원이 출연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주가조작 의혹 등을 다룬 내용이었다. 다수 위원은 당시 “진행자가 이 전 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최소한의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을 보였다”고 평가하며 제재 수위를 ‘경고’에서 ‘주의’로 한 단계 내렸다.  MBC 등 친민주당 성향 방송사들은 재심 청구서에서 “문제가 된 방송들이 선방위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권재홍 위원은 “재심 청구서를 모두 봤지만 제작진이 과거 의견진술 과정에서 했던 얘기를 벗어나지 못한다”며 “충분한 심의를 거친 안건인데 선거방송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은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소송을 위한 명분 쌓기용 형식적 절차 밟기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최철호 위원은 “사무처 자문과 관련 규정 검토 후 선방위 안건으로 결정했다"며 "방송사들이 재심 청구서에서 기존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재심 청구의 순수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형기 위원은 MBC를 비롯한 친민주당 성향 매체들이 ‘선방위가 대통령과 정부 비판에만 중징계를 내렸다’고 보도하는 것에 대해 “허위사실로 정권에 대한 사실무근, 조롱, 희화화 보도가 많았던 것이 중징계 사유”라고 언급했다.

 

 최 위원은 “언론은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을 비판할 수 있고 잘못이 있으면 비판해야 한다. 회의록에 나와 있듯이 선방위는 심의 과정에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비판하지 말라고 지적한 적도 없다”며 “해당 매체들은 형식적 균형 갖추기, 일방적 주장 소개, 부실 근거, 심지어 허위사실까지 동원하는 등 소위 ‘사실 보도’, ‘공정성’, ‘객관성’, ‘균형성’, ‘정치적 중립’ 등의 심의 규정을 노골적으로 위반해 문제됐다”고 설명했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