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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 강행에 대해 “반대” “윤 대통령이 자초한 결과” “거부권 행사 반대” 등 엇갈린 반응

중앙·매일경제,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 여야 협치의 불씨에 찬물을 끼얹은 것”
조선·동아, “특검법 반대하지만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 수괴’로 기소, 이종섭 전 국방 장관을 호주 대사 임명하며 윤 대통령이 자초해”. 경향·한겨레,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다면 4·10 총선 민심에 거스르는 것”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3일 신문사 사설에서는 이에 대해 중앙일보와 매일경제는 반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특검법에 대해 반대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한 결과라는 입장,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굳이 이렇게 해야 했나>는 제목과 <공수처 수사 속도 내고 있는데 특검 개시는 부적절> <수사 끝나면 여당도 진상 규명 국민 요구 부응해야>라는 부제을 내세웠다. 사설은 “여야가 영수회담 이후 이태원특별법을 수정 합의하며 협치에 대한 기대가 커지던 상황에서 일방적 표결은 유감스럽다”며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이런 막판 공세를 펴는 건 어떻게든 현 정부에 타격을 가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두 기관(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특검을 시작한 전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행동은 취지가 좋다 해도 절차적으로 과속한 느낌이 있다”며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논의해 여야 합의로 특검을 채택하는 게 모양새도 좋았고, 당위성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매일경제도 <野 채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 애써 살린 협치 불씨 죽일건가>라는 사설을 통해 “야권의 입법 폭주는 '윤·이회담'으로 살아난 협치의 불씨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며 “2일 국회는 여야 합의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통과시켰지만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강행으로 정국은 다시 얼어붙게 됐다”고 평했다.

 

 사설은 “이 사건은 현재 지휘관의 과실치사와 관련한 부분은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고, 수사 외압 행사 부분은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수사 결과도 지켜보지 않고 특검을 밀어붙이는 것은 수사 미비 등 특검의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에서 법치 훼손”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민주 ‘채 상병 특검’ 단독 처리, 지혜롭게 풀 방법 없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민주당은) 무조건 특검부터 밀어붙였다. 사건의 진상이 아니라 정쟁이 목표로 보인다”며 “특검 추천권을 민주당이 갖겠다는 것은 어불성설로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수시로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게 한 것도 피의 사실 공표와 정치적 악용 우려가 있다”고 특검에 대해서는 비판했다. 

 

 사설은 “채 상병 사건을 특검 이슈로 키운 것은 잘못 대처한 대통령실이다. 대통령은 사고 책임을 사단장에게까지 묻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면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면 국민들도 납득했을 것이지만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 수괴’로 기소하고, (윤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국까지 시켜 논란에 불을 붙였다”고 했다.

 

 동아일보도 <野 ‘채상병특검법 강행’ 與 ‘거부권 예고’… 1시간 만에 깨진 협치>에서 특검에 대해 반대했지만 “젊은 병사의 죽음과 관련한 민감한 사안”이라면서 이후 정부가 보인 대처에 대해 “국민의 3분의 2가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도 정부의 무리수에 대한 불신 탓이 크다”고 분석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같은 날 사설을 통해 특검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된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채 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말라> 사설을 통해 “윤 대통령 자신과 대통령실이 연루된 의혹 사건은 거부권 행사 대상이어선 안 된다”며 “윤 대통령이 끝내 거부한다면 진실을 은폐하려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사설은 “진상 규명을 요구한 4·10 총선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할 작정이 아니라면 대승적으로 수용해 국정 쇄신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전기로 삼아야 한다”고 게재했다.

 

 한겨레도 <‘채 상병 특검’ 국회 통과,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말아야>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던 젊은 병사의 억울한 죽음을 제대로 규명하는 건 국가가 응당해야 할 일”이라면서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병역 의무를 요청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사설은 “최고 권력기관인 대통령실까지 연관된 만큼, 독립적 기관이 성역 없는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거셌다”며 “민심은 채 상병 죽음에 대한 의혹을 남김없이 풀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려 든다면, 민심의 거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