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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뇌물 의혹’ 허위 자료 생산자 밝혀내 일벌백계해야

금융권 출신 국회 보좌진, “은행 내부에서 쓰이는 전산용 양식이라 일반인은 얻기 어려워”
조작된 자료에 쓰인 오 씨와 정 씨의 은행 계좌, 국회 인사청문자료와 공수처 수사자료가 유출됐을 가능성 제기. 검찰 "조작·유포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사전자기록 변조죄·사문서변조죄 등이 적용 될 수 있어"

 이원석 검찰총장이 부인의 계좌를 통해 뇌물을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한 장인수 전 MBC 기자에게 조작된 계좌 거래내역 등의 허위 자료를 생산 및 제공한 제보자에 대해 “서류를 조작한 사람들을 밝혀내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3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장 전 기자에게 제보한 조작된 자료에는 이 총장의 부인 오 씨의 계좌 번호가 적혀 있었다. 자료의 기본 틀은 2016년 ‘스폰서 검사’ 의혹 피의자인 박 변호사의 부인 정 씨의 은행 계좌 출·입금 내역이다. 금융권 출신 국회 보좌진은 해당 양식에 대해 “은행 내부에서 쓰이는 전산용 양식이라 일반인은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작된 자료에 쓰인 은행 계좌 등과 관련해서는 국회 인사청문자료와 공수처의 수사자료가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 이 총장의 부인인 오 씨는 일반인으로 그의 계좌 정보는 은밀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오 씨의 은행 계좌는 2022년 이 총장의 청문회 참고 자료로 국회에 제출 적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 씨의 은행 계좌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뇌물공여 의혹 사건을 담당해 2022년 3월 기소했다”며 “공수처가 확보한 자료가 외부로 흘러나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 정 씨 은행 계좌 전산 거래내역에 총장 부인의 계좌 번호를 ‘복사·붙여넣기’ 방식으로 덮어쓰기 한 것 같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작·유포한 자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전자기록 변조죄, 사문서변조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이 적용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