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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방심위, 주식 관련 오픈 채팅방 홍보한 팍스경제TV와 서울경제TV에 '관계자 징계’‘경고’ 병합 의결

류희림 방심위원장, "경제TV 프로그램, 심의 규정 위반 되풀이... 중징계 누적시 방송채널사업자 등록 취소 반영하도록 과기부와 협력 예정"
YTN '뉴스N이슈 2부' '뉴스Q' 등에 '의견 진술' 의결... YTN의 최대주주 변경 관련해 노조 측 주장만 방송 지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방송소위원회는 9일 주식 전문가로 불리는 출연자의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을 언급하거나 자막으로 반복 노출한 팍스경제TV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시즌7’(2월 6일)과 서울경제TV ‘베스트 트레이딩 맨 1부’(2월 6일)에 대해 ‘관계자 징계’와 ‘경고’를 병합해 의결했다. 병합 의결은 한 프로그램에 두 가지 이상의 징계를 내리는 것을 말한다. 

 

 해당 방송은 진행자와 출연자가 출연자의 영업장소에 해당하는 오픈 채팅방에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 언급하고, 자막을 통해 반복적으로 노출했다는 취지의 지적을 받았다. 

 

류 위원장은 “경제TV의 프로그램들의 경우 지속적으로 경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 규정 위반이 되풀이 되고 있다. 방심위의 중징계가 누적되면 PP(방송채널사업자) 등록 취소에 반영되게 하는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심위는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의 1월 16일 방송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해당 방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가 출연해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가 23억원의 수익을 올렸다면서 "추정이 아니라 계산된 것"이라는 등 단언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방심위는 YTN '뉴스N이슈 2부'의 2월 16일 방송과 '뉴스Q'의 2023년 11월 23일, 24일과 올해 2월 20일 방송에 대해서도 무더기로 중징계 전단계인 ‘의견 진술’ 조치를 내렸다. 해당 방송들은 YTN의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해 노조 측의 일방적 주장만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