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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방심위, MBC ‘뉴스데스크’의 ‘윤 대통령 미 순방 자막 논란’ 관련 정정보도에도 ‘주의’ 조치

MBC ‘뉴스데스크’, 정정보도하라는 1심 판결을 전하면서 자사 주장만 방송했다는 지적받아
문재완 위원 “시청자 편의 위해 자막을 넣었다가 그 부분이 법원에서 문제가 되니 정정보도에서 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방송소위원회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미국 순방 당시 불거진 MBC '뉴스데스크'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자사에 유리한 주장만 내보낸 후속 보도(2024년 1월 12일 방송)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은 윤 대통령 비속어 발언 논란을 다룬 자사 보도에 대해 1심 법원이 “정정 보도를 하라”고 판결한 것을 보도하면서 자사에 유리한 주장만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MBC는 2022년 9월 22일 첫 보도에서는 임의로 '(미국)'이라는 자막을 넣었으나 이날 방송에서는 해당 부분을 숨기고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만 내보내 과거 보도 내용을 왜곡했다는 취지의 민원도 제기됐다.

 

 문재완 위원은 "법원 1심 결정에 대해 방송사에서 ‘승복할 수 없다’며 비판 보도를 할 수는 있지만 법원 결정 내용은 객관적으로 소개돼야 한다”며 “법원 결정에서 '미국'이라는 자막은 중요한 부분이었다. 2022년 9월 방송에서 시청자 편의를 위해 자막을 넣었다가 막상 그 부분이 법원에서 문제가 되니 정정보도 판결이 나온 이후 보도에서 하면서 그 부분을 뺐다”고 말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해당 보도에서 판결에 대해 MBC에 유리한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의 인터뷰만 보도했다. 소송 자체만 보면 원고는 외교부"라며 "적어도 외교부를 대리한 변호사의 인터뷰를 반드시 넣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윤성옥 위원은 "법원의 결정문을 보면 MBC가 일반적인 자막 사용례를 벗어나서 불순한 의도를 갖고 국민들을 오도했다고 언급한 것 같다. 어떤 의도로 다른 언론사와 국민을 오도했는지 법원에게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의견 진술로 나온 MBC 측도 “길어야 1분 50초인 리포트에서 법원의 판결을 모두 다룰 수 없다. 괄호 안 미국을 정정보도에서도 썼어야 했는지는 다른 문제”이라며 “전체 보도를 보면 핵심 내용을 보도했다고 생각한다.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뺄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MBC 측은 “’바이든-날리면’ 관련 심의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심의 형식을 빌려 괴롭히고 있다. 벌점을 누적시켜 MBC의 지속성을 흔들려는 시도로 본다"며 "이같은 심의를 중단해달라"고 주장했다.

 

황성욱 위원은 제재 수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1심 판결의 내용을 비판하면서 판결에 대해 불복해 항소할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는 보도였다. 정정보도 판결 자체를 왜곡되게 전달한 것이라 볼 수 있다”며 “MBC는 법원 판결에 대해 이해당사자 일방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