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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선방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뉴스데스크대전’에 ‘관계자 징계’ 의결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야당의 입장만 전달
대전MBC ‘뉴스데스크대전’, 국회의원 공약 이행 관련 국민의힘 의원이 공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처럼 방송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뉴스데스크대전’에 대해 ‘관계자 징계’를 28일 의결했다.

 

 선방위는 이날 서울 방송회관에서 제12차 정기회의를 열어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의 1월 29일 방송분에 대해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은 '사법농단' 의혹 최초 폭로자로 알려진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야당의 입장만 전달했으며 공정해야할 진행자가 편파적으로 진행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김문환 위원은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기간이다. 해당 기간 동안 벌어진 사안이 선거 쟁점이 될 수 있다”며 “이 의원이 불출마하여 특정 선거구에 영향을 줄 수 없어도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최철호 위원도 “판사가 판결한 이유가 있을텐데 이해당사자인 이 의원이 출연해 무혐의 판결에 대해 ‘허위’라고 일방적인 사적인 주장을 했다”면서 “이에 대해 반대 측 의견을 들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견진술에 참석한 MBC 측 관계자는 “해당 안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사안으로 선방위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해당 사건을 기소한 사람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한동훈 당시 2차장 검사로 특정 정당에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 이해가 안 된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백선기 위원장은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사무처에서 규정을 살폈고 선방위원들이 의결한 사안"이라며 "진술자와 서면으로 받은 견해에서 선방위에 대해 부적절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대단히 모욕적이고 위협적인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선방위는 대전MBC ‘뉴스데스크대전’의 1월 31일 방송분에 대해서도 ‘관계자 징계’ 의결을 했다. 해당 방송분은 대전·세종·충남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처럼 불리하게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손형기 위원은 "한국매니페스토 자료를 활용했지만 대전MBC에 책임이 있다"며 "추진 중인 공약을 포함하지 않고 완료율이 0%라고 보도하는 것은 방송사의 편의주의"라고 했다. 김문환 위원도 “한국매니페스토에서 공약에 대해 완료, 추진 중, 보류, 폐기로 분류했지만 완료 이외에 보도하지 않은 것은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대전MBC 측은 의견 진술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 진술을 제출했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