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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수사권 박탈 외친 군인권센터...채 상병 사건에는 ‘군 수사권'이 외압으로 훼손’”...MBC노조 성명

“'군인권센터는 그때는 옳고 지금은 그르다'며 정치적 타산에 따라 조변석개해”
김영수, “수사단장에게 수사권이 없어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없으므로 축소·외압 있을 수 없어”
지난해 8월 박주민 의원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 사망 사건에 대한 군 관할권 없어”라고 말하기도

 MBC노동조합(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오정환)이 군인권센터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군사법체계 폐지를 요구한 바 있는 단체들을 향해 “정치적 타산에 따라 조변석개하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을 소개하며 “작년 8월 13일 김 소장은 박정훈 대령과 해병대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군검찰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노조는 작년 8월 17일 김 소장이 일요신문과 인터뷰 내용을 인용했다. 김 소장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은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시행착오라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이 확인을 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갈등 중심에 있는 박 대령에게는 수사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해병 1사단장을 수사 범위에서 제외하느냐 여부는 핵심 포인트가 아니다"라면서 "수사단장에게 수사권이 없고 그에 따른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없는데 어떻게 축소와 외압이 있을 수 있느냐”고 했다.

 

노조는 “김 소장과 같은 양심적인 군 전문가의 목소리는 묻히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같이 군 사망 사건에 대한 군 수사권을 부인하다가 갑자기 ‘군 수사권이 외압으로 훼손됐다’고 말을 바꾸는 정치꾼의 목소리만 세상에 알려지고 있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군인권센터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은 2021년 8월 성명을 내고 군검찰과 군경찰의 수사권을 민간으로 이관하고 평시 군사법체계 폐지를 요구한 바 있다”며 “'그때는 옳고 지금은 그르다'는 그들의 목소리는 정치적 타산에 따라 조변석개한다”고 비판했다.

 

김 소장이 언급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발단은 2021년 이예람 중사의 성추행 피해에 이은 사망 사건이다. 해당 법인이 개정되며 군인의 사망사건,성폭력 범죄 사건의 수사권과 재판권은 2022년 7월부터 민간에게 넘어갔다(군사법원법 개정안 발효 2022년 7월1일).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간사이자 제1소위원장을 맡았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8월 21일 열린 법사위 현안질의와 동년 9월 7일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국방부를 상대로 개정법의 해당 조문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개정 당시 법사위1소위 회의록을 제시하며 당시 법무부 차관의 “법률적 용어로서의 인지인지 아니면 사실상 발견한 부분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이것을 형식적 인지가 아니라 사실적 인지로 봐야 하고 범죄사실을 알면 바로 신속하게 이첩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명백히 소위원회 회의록에 남겨놓겠다”며 입법과정에서 ‘인지’의 개념을 명확히 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수사절차 규정 제7조도 언급하며 “군에서 사건을 만지작 만지작 하지 말고 의심나는 정황만 발견하면 지체없이 이첩해야 하며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군의 관할권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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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MBC제3노조 공감터 전문이다.

 

[MBC노조 공감터] 군사경찰 수사권 박탈해야 한다던 군인권센터..채 상병 사건에는 침묵

 

작년 8월 13일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박정훈 대령과 해병대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군검찰에 고발했다.

 

김영수 소장은 2009년 군수 업무를 맡다가 영관급 장교로는 최초로 군납 비리를 세상에 알린 인물이다. 

 

그가 작년 8월 17일 일요신문과 인터뷰한 내용이다.

 

“(채 상병 사망) 사건은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시행착오라 생각한다.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 하는 부분이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이 확인을 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갈등 중심에 있는 박 대령에게는 수사권한이 없다”

 

그러면서 4가지 포인트를 제시했다.

 

“첫째, 채 상병 사망 책임은 해병대에 있다. 둘째, 박정훈 수사단장은 수사권이 없다. 그런데 수사를 해서 수사 결과를 도출했다. 이 부분은 직권남용이다. 셋째, 수사권이 없는 인물이 수사를 하고 수사결과를 도출했는데 군 내부에서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넷째, 군사경찰 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던 시민단체와 인권단체, 국가인권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침묵하거나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면서 김 소장은 “해병 1사단장을 수사 범위에서 제외하느냐 여부는 핵심 포인트가 아니다"라면서 "수사단장에게 수사권이 없고 그에 따른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없는데 어떻게 축소와 외압이 있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MBC노동조합은 왜 지금껏 김영수 소장과 같은 양심적인 군 전문가의 목소리는 묻히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같이 군 사망 사건에 대한 군 수사권을 부인하다가 갑자기 ‘군 수사권이 외압으로 훼손됐다’고 말을 바꾸는 정치꾼의 목소리만 세상에 알려지고 있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군인권센터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은 2021년 8월 성명을 내고 군검찰과 군경찰의 수사권을 민간으로 이관하고 평시 군사법체계 폐지를 요구한 바 있다.

 

'그때는 옳고 지금은 그르다'는 그들의 목소리는 정치적 타산에 따라 조변석개한다.

 

2024.3.21.

MBC노동조합 (제3노조)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