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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미세먼지 1' 날씨예보, 중징계 받을 듯...선방위, 의견진술 조치

최철호 위원 “당시 서울 '미세먼지 1' 날씨 보도는 허위 사실"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한 과징금 징계 조치를 반박한 MBC 뉴스도 일방적 자사 이기주의로 지적 받아

 MBC ‘뉴스데스크’가 2월 27일 방영한 '미세먼지 1' 뉴스와 이틀뒤인 29일 해명 방송 '보기 드문 미세먼지 1, 파란색은 정부 기준'이 법정 제재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 조치를 선방위로부터 14일 받았다.  같은 달 20일 방송한 '의사 수, 필수 지역 의료 쟁점마다 평행선'도 같은 조치를 받아 '뉴스데스크'는 2월 한달 방송분에서 세 차례나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 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월27일 방송은 'MBC 날씨' 코너에서 “(기상 캐스터) 지금 제 옆에는 키보다 더 큰 1이 있습니다. 오늘 서울은 1이었습니다”고 언급하면서 파란색의 3D그랙픽 이미지로 보여줘 불법 선거 운동 개입 논란을 야기했고 29일 방송에서는 27일 방송 경위를 설명하면서 일방적으로 자사의 입장만 보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날 최철호 위원은 “진행자가 ’서울 미세농도 1‘로 보도했는데 기상청 발표 자료를 보면 이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7일 서울 25개구 중 21개구 즉 대다수 지역의 미세농도는 1이 아니었다. 나머지 4개 구의 미세농도 1 기록은 하루 24시간 중 극히 일부 특정 시간대에 짧게 발생했다"며 "이런 정확하지 않은 보도를 전제로 MBC는 민주당을 연상케 하는 진행자 키만한 파란색 1자 대형 CG 조형물을 세우고, 기상 캐스터가 손가락을 1자 모양으로 만들어 수차례 흔들며 반복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권재홍 위원은 “MBC에서 오랫동안 방송(전 MBC 부사장, 기자, 앵커 역임)했지만 미세먼지를 가지고 ‘1’ 숫자를 쓰는 건 처음 봤다. 시청자들에게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의도성이 보인다”고 말했다.

 

 박애성 위원도 “미세먼지를 표현하는 거라면 적합한 사용 단위가 있다. 하지만 세부 단위를 생략한 채 1자 표시만 강조하는 화면을 보면 오인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손형기 위원은 “날씨까지 이용하는 MBC의 교묘한 정치 편파에 상당히 분노한다. 방심위에 민원을 넣은 분들의 심정을 백분 이해한다”고 지적했다. 

 

 이미나 위원과 심재흔 위원은 “문제없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뉴스데스크'는 2월 20일 <방심위, ‘바이튼,날리면’ 보도 심의 MBC만 과징금> <방청까지 제한, ‘정권 눈 밖 언론 표적 심의><비판 언론에 대한 심의 테러 법적 대응> 방송에서 MBC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데도 자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반박 내용만 방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같은날 의대 증원과 무관한 한의사를 포함한 수치를 인용해 정부가 무리하게 증원을 추진하는 것처럼 왜곡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최 위원은 “'바이든, 날리면' 징계에 대해 당시 혼란이 확산되면서 서울대, 숭실대, 국립 국어연구원의 전문가들이 음향 증폭기를 사용해 확인한 결과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방송사가 특정 언어로 자의적으로 해석해 보도하는 것은 데이터 조작에 해당한다고 수 차례 지적했고, 법원도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런 객관적인 내용은 배제한 체 자사 입장 위주로 보도하는 것은 심의 규정을 명확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