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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카르텔' 해체, 국회의원 특권 폐지부터!] “부적격 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 및 낙천·낙선 운동 필요"

박인환, “의원회관 임대료 등 각종 특혜 합하면 4년 간 의원 1인당 약 60억원"
조성복, “한국의 승자 독식 정치 시스템,... 당 대표의 공천권 등 권한 규제가 관건”
김건, “민주화 이후 수십 년 지난 현재, 불체포·면책 특권 존재 자체가 특혜”

 

 바른언론시민행동,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은 공동 주최로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여의도 카르텔' 해체, 국회의원 특권 폐지부터!"라는 주제로 토론회 열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면 축사를 보내 "6개의 정치개혁 과제를 발표하며 ‘불체포특권 포기’와 ‘금고형 이상 시 세비 반납’, ‘출판기념회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에 대해서는 공천 접수 시 서약서 형태로 이미 실천하고 있다"며 "제가 지속 강조한 정치개혁의 방향과 같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황태순 시사평론가가 진행을 맡았다. 

 

 국회의원 특권의 실태와 개혁 방향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국회의원 특권의 실태와 개혁의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 동의안 부결과 이 대표의 피습사건 응급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소방헬기 이용’ 등이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대한 논란에 불을 지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을 갖고 있기에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구금되지 않는다”며 “이를 악용 및 남용해 ‘방탄국회’라는 비판도 있다”고 말했다. 또 “국회의원은 면책특권(헌법 제45조)을 통해 국회에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무차별적인 폭로, 무책임하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정치인을 통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관인 사법부는 의원 개인에 대한 사후적 통제만 가능하다”면서 “부적격 의원에 대해서는 언론과 국민의 상시 감시에 의한 국민소환제도, 의원 평가 및 낙천·낙선 운동 등을 통해 사전, 사후적 통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국정감사에 대해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갑질”이라며 “2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전국 단위의 피감 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소환 남발, 막말과 호통, 일방적 주장과 답변 시간 불허 등 정파의 이해관계에 따른 정치적 주장만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국회의원은 불체포·면책 특권 외에도 180여 가지의 특권이나 특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의원 1인당 세비는 1억 5700만원으로 월급으로 따지면 1300만원 정도가 된다”며 “의원들이 받는 세비는 국회가 열리지 않아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심지어 본인이 구속, 재판 중에도 수령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국회의원 1인당 들어가는 세금은 연간 약 8억원으로 , 세비 1억 5700만원, 사무실 경비 1억1000만원, 보좌진(9명) 급여 5억4000만원을 합한 것”이라며 “국회의원 300명으로 계산하면 연간 2400억원에 4년이면 약 1조원이라는 세금이 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원회관 임대료 등 특혜를 모두 합하면 4년간 약 1조 8000억원(의원 1인당 약 60억원) 정도 추산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의원들은 후원금으로 연간 1억 500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3억원까지 모금이 가능하다”면서 “선거비용은 나라에서 모두 보전해 주기 때문에 후원금 자체가 개인의 수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의 출판기념회에 대해 “돈을 거두는 행사”이라며 “출판기념회 때 참여자가 내는 책값에는 한도가 없으며 보통 영수증도 없다”고 말했다.

 

 그밖에 국회의원 특권으로는 항공기 비즈니스 석·KTX 특실 무료 사용, 국회의원의 가족도 무료로 의원회관 내 내과·치과·한의원 이용 등이 있다고 전했다.

 

 박 대표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축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국정감사제 폐지 및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상시 감시와 고소·고발 강화가 필요하다”며 “국회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개혁을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 사례에 대해 “이탈리아는 상원 의석 수를 기존 315석에서 200석으로 줄이고, 하원 의석 수를 630석에서 400석으로 줄이는 등 전체 의석 수를 1/3 이상 감축했다”며 “독일이나 대만도 의석수를 줄인 사례가 있다”고 했다. 

 

 박 대표는 국회의원 보좌진 수에 대해서도 “일본은 의원 1명당 보좌진이 3명이고, 스웨덴 노르웨이 등은 국회의원 2명당 비서가 1명”이라며 “우리처럼 보좌진이 많은 나라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독일 연방 및 지역의회 의원들은 우리와 어떻게 다른가

 

 조성복 독일정치연구소장은 두번째 주제발표문에서 “한국의 정치 시스템은 승자 독식”이라며 “독일은 승자 독식 시스템이 아니라는 점이 우리와 가장 큰 차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광역 의원은 존재감이 없지만 독일은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의 주가 국가처럼 운영이 된다”며 “주 의회와 연방 의회가 다루는 지역이 다를 뿐 같은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조 소장은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9명인 것에 대해 “독일은 일정 예산을 국회의원 개인에게 편성하여 해당 예산 내에서 자율적으로 보좌관을 고용한다”며 “높은 급여로 일을 잘하는 보좌관 한 명만 고용하는 경우도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로 여러 보좌관을 고용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자율적으로 보좌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자녀 및 친인척을 고용할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국가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막고 있다”며 “개인 사비로 급여를 지급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소장은 공천권과 관련해서 “독일은 우리나라와 달리 당 대표가 공천권과 관련이 없고 지역구당원이 비밀투표를 통해 후보자를 선출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며 "당 대표의 공천권을 없애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조 소장은 “독일은 다당제 국가로 우리나라처럼 거대 양당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지역정당, 자유로운 공당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조 소장은 이에 대해 “독일의 기민당은 1만 1500개, 사민당의 경우 1만 2500개의 사무실이 있다”며 “전국 곳곳에서 국민들의 정치적 욕망을 당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건 "불체포 특권은 단계적 축소가 필요" "미국은 입법 행위에 대해서만 면책 특권 인정"

 

 주제 발표에 이어진 토론에서 김건 신전대협 공동의장은 불체포·면책 특권 도입 배경에 대해 “제6공화국이 출범하기 전까지는 정부가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국회를 탄압하는 등의 일이 빈번했다”며 “국회와 정부의 권력 분립을 실현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강한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체포·면책 특권 등을 헌법으로 제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화 이후 수십 년이 지난 현재는 상황이 다르며 지금은 해당 제도의 존재 자체가 특혜”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불체포 특권은 단계적 축소가 필요하다”며 “특권 도입의 원인이었던 입법부에 대한 위협 요인은 의원의 초법적 권한으로 제거할 것이 아니라 선제적 원인 제거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면책 특권의 경우 범위를 점차 축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미국의 경우 입법 행위에 대해서만 면책 특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김대종, "불체포·면책 특권 폐지, 국회법 개정으로도 가능"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제헌 국회 이후 현재까지 체포 동의안 70건 가운데 가결된 것은 17건에 불과하다”면서 “15·16대 국회 때 각각 12건과 15건의 체포 동의안이 제출됐지만 단 한 건도 가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 1947년 헌법 시행 이래 현재까지 ‘체포 허락 청구’ 20건 중 16건(80%)이 가결됐다”며 “독일 연방 의회에서는 1990년부터 2021년까지 총 127건의 체포 동의안 중 118건(92.9%)이 가결됐다”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었다. 이어 “국회의원의 불체포·면책 특권 폐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헌법 개정보다 국회법 개정으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대호, "편협한 가치나 이념으로 뭉친 강성 지지층, 전당대회 좌지우지해"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는 당심이 반영되는 제도적 장치가 있지만 권리당원(더불어민주당)과 책임당원(국민의힘) 당비를 각각 월 1천원으로 낮게 책정했다”며 “편협한 가치나 이념으로 뭉친 정치 훌리건(폭력을 서슴지 않는 극렬 팬)들이 전당대회를 좌지우지하는 정치 군단이 되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 결과 탄생한 정치 괴물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그의 강성 지지층”이라며 이들은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해결되거나 완화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재영, "유권자들, 특권을 내려놓은 후보 기억할 것"

 

 이재영 바른청년연합 사무국장은 “국회의원 특권 때문에 ‘정치는 특권층이 되고 싶은 정치꾼들이나 한다’는 정치혐오가 심해졌다”며 “정치를 향한 혐오가 깊어질수록 건설적인 토론과 참여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공천 조건으로 규정한) 국회의원 특권 폐지 서약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특권을 내려놓았던 후보를 유권자들이 기억하지 않을 리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서명했다는 사실은 아주 오랜 시간 남는다”며 “특권을 내려놓았던 후보와 그렇지 않았던 후보는 이번 총선을 계기로 확연히 나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성환, "오세훈법에 대한 근본적 개선 여부 공론화해야"

 

 조성환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공동대표는 “한국 정치의 타락과 위기의 진원지가 국회(국회의원)임을 환기해야 한다”라며 “이른바 ‘오세훈법(당시 오세훈 한나라당 국회의원 주도로 개정된 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의 근본적인 개선 여부에 대한 공론장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주권자 국민의 정치적 요구와 행동의 변화, 국민의 정치인식과 정치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황태순, "국회의원들의 과다한 입법도 문제"

 

 사회를 맡은 황태순 시사평론가는 “국회의원 특권도 문제지만 국회의원들의 입법 과다도 문제”라며 “국회의원 자신도 어느 법을 만들었는지 모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만 모두 2만 3000여 건”이라며 “법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규제이기 때문에 (부실 법안들이) 민생을 옥죄고 있다”고 말했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