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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경찰 이관하는 법률개정안, 21대 국회 불량 법안 1위...정교모 4일 발표

정교모, "경찰이 국정원 수준의 수사력을 갖추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
불량법안 2위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현대판 음서제"이라고 지적. 3위는 '노란봉투법'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이 2020년 이후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2만 3천여건의 법안 중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 개정 법률안’(2020년 8월4일 발의)을 가장 문제가 많은 ‘불량 법안 1위’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정교모는 “이 법안으로 인해 65년간 간첩수사 노하우가 축적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2024년 1월 1일부로 경찰로 이관됐다”면서 “경찰이 국정원 수준의 대공수사 능력을 갖추어 국가안보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14.8%의 교수들이 ‘21대 국회 최고 불량 법안’으로 손꼽았다.

 

 정교모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21대 국회의원 발의 법안 중에서 대상을 추출한 뒤 회원 설문 조사(209명 응답)를 토대로 ‘21대 국회 10대 불량발의 법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표 10개의 불량 법안>

 

 두 번째 ‘21대 국회 불량 발의 법안’으로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22년 11월 3일 발의)이 13.7%의 지적을 받았으며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2023년 6월 30일)이 12.6%의 지적을 받았다.

 

정교모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 계류중이긴 하나 이미 민주화 운동 관련자 중 예우가 필요한 사람은 ‘민주화 보상법’에 따라 국가가 명예회복과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보장하고 있어 과도한 혜택이며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사용자 범위와 노동재의 대상을 확대하고 노조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여 헌법 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갈등을 더 확산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덧붙였다.

 

 21대 국회 불량 발의 법안 4위는 일명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10.8%)이, 5위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10.6%)이 각각 꼽혔다.

 

 6위~10위는 ‘방송법 개정안’(2022년 4월 27일, 9.8%)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 법안’(2020년 6월11일, 7.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2020년 6월1일, 8월24일, 6.5%) ‘한국 에너지 공과대학교 법안’(2020년 10월 15일, 5.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대한 일부 개정 법률안-임대차 3법’(2020년 6월 9일, 7월6일, 4.9%) 등이다.

 

 정교모는 불량 입법이 양산되는 폐단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천 평가에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숫자로 평가하는 관행의 개선 △사전입법심사제 시행으로 입법만능주의 피해 최소화 △22대 국회의 불량 법안 재심의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 가치에 반하는 법안의 폐기 등을 제안했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