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뉴스에서 날씨를 전하는 도중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시키는 파란색 숫자 '1' 그래픽을 사용한 MBC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제소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해당 보도가 선거방송 심의규정 제5조(공정성) 제2항, 제12조(사실보도) 제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의 상징색인 파란색과 정당기호 ‘1′을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부각한 것은 노골적인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28일 논평을 통해 "선거운동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공영방송에서 나온 미세먼지 보도가 선거 캠페인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면서 "대뜸 기상 캐스터만한 크기의 파란색 숫자 1이 등장하더니 연신 숫자 '1'을 외쳤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를 코앞에 두고 나타난 파란색 숫자 '1'은 누가 보더라도 무언가를 연상하기에 충분해 보인다"면서 "오죽하면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퍼지며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졌겠나"고 했다.
또한 박 수석대변인은 "유독 MBC에서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행사 영상은 군집한 인파가 등장하지 않고 클로즈업된 사진만 보인다는 지적이 있다"며 "인파가 몰린 현장을 마치 일부러 노출하지 않으려는 의도처럼 보일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영방송 MBC에 대해 지난 대통령의 미국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자막 논란과 관련해 최근 법원은 정정보도를 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며 "왜곡되고 공정하지 못한 보도의 끝은 정해져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보도는 지난 27일 MBC ‘뉴스테스크’의 날씨 보도에서 기상 캐스터가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 수치를 알리던 중 화면에 큰 파란색 숫자 ‘1′를 띄운 장면이었다. 기상캐스터는 “제 옆에는 키보다 더 큰 1이 있다. 1″이라며 “오늘 서울은 1이었다. 미세먼지 농도가 1까지 떨어졌다”고 전했다. 그는 검지손가락을 세워 ‘1′을 강조했고, 이 과정에서 1은 네 번 언급됐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