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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비후보, 경선 ‘가·감점’ 가짜뉴스에 골머리 앓아

도종환,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에 들었다는 허위사실 유포한 이연희 선거사무관계자 경찰 고발”
이종배, “이동석 예비후보 측 주장인 현역 페널티 20% 감점 해당하지 않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를 앞두고 여·야 예비후보들이 경선 평가에 적용하는 가·감점에 대한 가짜뉴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청주 흥덕구 예비후보 캠프는 지난 27일 이연희 예비후보 선거사무관계자 A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도 예비후보 캠프는 “A씨가 최근 언론보도 내용을 확인 절차 없이 악의적으로 왜곡 발췌해 현역인 도 예비후보가 민주당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에 들었다는 허위사실을 단체 대화방 등에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도 캠프 관계자는 "민주당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20%는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해당 의원들에게 개별 통보했다"며 "도 의원은 이와 관련한 아무런 통보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이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지지자들만 있는 곳에서 기사를 공유했을 뿐 유포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충주당원협의회(당협)은 지난 20일 충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종배 의원의 경선 상대인 이동석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을 신고했다. 이동석 예비후보 측은 문자 메시지에 경선 관련 기사 링크를 첨부한 뒤 '이종배 의원은 단일 지역구 3선 이상으로 득표율 15% 감점과 현역 페널티로 최대 20% 등 감점을 안고 경선에 나서지만, 이동석 예비후보는 청년 가점으로 15%의 가점을 얻고 시작한다'라고 했다.

 

이 의원 측은 “동일 지역구 15% 감점은 있지만, 현역 페널티 20% 감점은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도 “하위 10~30%에 해당하는 인물만 20% 감점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19개 지역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이 의원이 충북 충주에 공천됐다”고 했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