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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방심위, MBC ‘뉴스데스크’ 등 방송분 3건 법정 제재

‘뉴스데스크’,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경고’...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다른 방송분에 ‘주의’ 의결
방심위 법정 제재,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에 해당

 

방심위는 전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과 MBC ‘뉴스데스크’에 ‘경고’를,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의 다른 방송분에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나눠진다. 방심위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에 해당한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해 10월 3일 방송분에서 경고를 받았다. 방심위는 앵커가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 보도를 하면서 뒷배경으로 죽은 물고기를 자료 화면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2차 오염수 방류로 다량의 물고기가 죽은 것처럼 시청자를 혼동케 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지난해 2월 13일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방송분에 대해 경고를 결정했다. 해당 방송분은 진행자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한 수사 및 재판에 관여한 검사 15명을 유대인 학살에 관여한 나치의 공무원에 비유해 문제가 됐다.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제1항 및 제5항이다.

 

또한 방심위는 지난해 10월 24일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방송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에서 진행자는 고(故) 홍정기 일병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유족연금과 배상금의 이중 배상을 금지하는 '국가배상법'의 개정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 장관에 대해 “인기몰이”, “설렙놀이”, “표리부동” 등의 표현을 쓰며 비판했다. 하지만 실제 해당 법률안은 지난해 5월 입법예고 이후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방송 당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등 법안 발의에 상응하는 절차에 놓인 상황이었다. 정부가 입법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장관 개인이 인기몰이를 위해 개정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처럼 청취자들을 허위 선동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유일하게 남은 야권 추천 위원인 윤성옥 방심위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지난 주에 사무처에서 회의에 참석하실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며 "빨리 참석해주시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