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대전 24.8℃
  • 대구 26.7℃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6.9℃
  • 제주 27.1℃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3℃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여심위, 여론조사 위법행위 5건 고발 조치

경북여심위, 하지 않은 선거 여론조사 공표 1건 고발
경기·전북여심위, 정당 내에서 진행된 경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 왜곡 발표 1건씩 고발
경기·경남여심위, 당내 경선에 영향 미치기 위해 거짓 응답 유도·권유한 행위 1건씩 고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여심위)는 각 당의 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위법행위가 많다고 보고 고발 등 엄중 조치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중앙여심위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까지 적발된 4·10 총선 당내경선 여론조사 위법행위는 총 37건으로 이 중 5건을 고발하고 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31건은 경고 조치를 했다. 

 

여론조사 위법행위로는 실제로 실시되지 않은 선거 여론조사를 공표하고, 정당 내에서 진행된 경선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발표하며,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거짓 응답을 유도하고 권유한 행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 실시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를 공표한 행위는 경상북도에서 적발됐다. 지난 1월말 A 씨는 입후보 예정자 B 씨가 운영하는 네이버밴드의 게시글 댓글에 실제 실시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경북여심위는 이 같은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사례는 경기도와 전북에서 나왔다. 경기여심위는 1월 말 모 정당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해당 정당 당원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공유한 C 씨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전북여심위는 지난 1월 말 당내 경선 관련 여론조사기간 중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후보 예정자 D 씨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모 정당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했다. 전북여심위는 이 같은 혐의로 D 씨를 정읍경찰서에 고발했다.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한 사례도 경기·경남에서 적발됐다. 경기여심위는 여론조사 전화 응답 시 특정 연령으로 답하라고 권유·유도한 혐의로 G 씨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경남여심위도 같은 혐의로 선거사무소 관계자와 지지자를 경상남도경찰청에 고발했다.

 

중앙여심위는 “22대 총선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을 앞두고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여론을 호도하거나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지지후보 역선택을 유도하는 행위 등 위법행위를 집중단속해 엄중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의를 저해하는 여론조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