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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MBC의 블랙리스트 의혹 보도는 ‘가짜뉴스’... 방심위에 방송 중지 요청

쿠팡, “MBC, 블랙리스트 사이트 개설해 개인정보 알 수 있도록 한 것은 심의규정·법 위반”
“당시 인사평가 자료엔 '대구1센터' 등이 존재하지 않아 해당 보도는 명백한 허위"
“인사평가 자료는 없는 ‘노조 직함’ 항목 임의로 추가한 조작된 자료” 주장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최근 MBC에서 보도한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1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가짜뉴스’로 신고하며 방송 중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쿠팡에 따르면 물류 자회사 CFS는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과징금과 해당 방송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등 '가짜뉴스'로 방심위에 제재를 요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CFS는 신고서에서 △이름과 연락처만 알면 제3자가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지, 사유가 무엇인지 열람하도록 일반인에 공개 △인사평가 자료에 없는 '비밀기호' 보도 △취업제한 인원의 일방적 주장 보도 △잠입취재를 통해 기자 본인이 질책받는 상황을 연출한 보도 등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MBC는 지난 13일 쿠팡이 재취업 제한을 위해 물류센터 일용직 1만 6000여명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관리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MBC는 지난 14일부터 '쿠팡이 작성, 관리하는 블랙리스트 명단을 입수했다'는 문구를 적은 블랙리스트 사이트를 개설해 퇴직자·노동조합·언론종사자 분야에서 근무지·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만 입력하면 개인정보를 알 수 있도록 했다.

 

CFS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MBC 취재팀을 형사 고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CFS 관계자는 "MBC는 공공재를 사용하는 지상파 방송 사업자로 객관적인 입장이 견지돼야 하지만, 취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누구나 손쉽게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하는 등 다수의 심의규정과 법을 위반했다"며 "해당 방송 프로그램을 중지하고, 관계자를 징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MBC가 인사평가 자료에 기재된 사람들의 입장만 전달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이나 반론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고 일방적인 보도를 했다"며 이 역시 "방송심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말했다.

 

앞서 CFS는 성명을 통해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는 회사의 고유권한이자 안전한 사업장 운영을 위한 당연한 책무”라며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 등의 행위를 일삼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함께 일하는 수십만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수년간 민주노총과 일부 언론은 타사의 인사평가 자료 작성이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사법당국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여러차례 내렸다”고 했다.

 

CFS는 “인사평가 자료는 MBC 보도에서 제시된 출처불명의 문서와 일치하지 않으며, 어떠한 비밀기호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CFS는 MBC가 암호명 '대구1센터' 등이 표기된 블랙리스트 엑셀 파일을 사용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선 "당시 인사평가 자료엔 '대구1센터' 등이 존재하지 않아 해당 보도는 명백한 허위"라며 “또한 인사평가 자료에는 없는 ‘노조 직함’ 항목을 임의로 추가하여 조작한 자료를 기자들에게 보여주면서 CFS가 노조활동을 이유로 취업을 방해하였다고 허위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 darkl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