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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에 징역 5년 선고

1심서 백현동 의혹 유죄…정진상에 로비 정황 등 인정
"공무원 직무 공정성에 대한 신뢰 훼손"…불구속 요청 거부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대관 로비스트'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대표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63억 5천여만 원을 명령했다. 또한, 징역 5년 선고로 지난해 10월 인용됐던 보석 결정도 취소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는 사업에 대한 전문성 없이 지방 정치인과 공무원과의 친분으로 개발 관련 인허가를 알선했고,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74억 원의 거액을 수수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김 전 대표의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이어 "김 전 대표는 부동산 개발업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의 용도 변경과 주거용지 비율 확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 배제 등의 부탁을 받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게 여러 차례 자신과 정 대표의 뜻을 이야기했다"며 "이는 알선행위에 해당하고, 김 전 대표 주장처럼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 전 대표는 스스로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한 청탁 외에 백현동 개발의 진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역할을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했다"며 "'공동사업자'로 기재됐지만, 형식 또는 외관에 불과하다"면서 정 회장과의 동업 관계도 아니라고 봤다.

 

아울러 "김 전 대표는 2005년부터 시민운동 등으로 친분이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선거에 여러 차례 선거 지원을 했다"면서 "이재명 당시 시장과 최측근 정진상 전 실장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었다"고 판시했다. 특히 "성남시 공무원도 김 전 대표와 이 대표, 정 전 실장의 특수관계를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표는 법정에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으로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정 회장으로부터 77억 원을 수수하고, 5억 원 상당의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됐으며 지난해 12월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약 66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태훈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