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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2심도 징역 2년... 재판부, “진지한 반성 안 보여”

2심 재판부, 조국의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등 8개 혐의 유죄로 판단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고 방어권 보장 필요하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아
정경심, 징역 1년 실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경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김진하·이인수)는 이날 조 전 장관의 사문서위조,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조 전 장관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무엇보다 범죄 사실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은 양형 기준 상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항소심 재판에서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다투면서 “문제가 되는지 몰랐다, 범죄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조 전 장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번 대국민 사과를 했고, 검사의 논리에 수긍되지 않는 부분이 많지만 책임져야하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송구하다”(지난해 12월 18일 결심공판)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면서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한편, 2심 재판부는 아들 조원 씨와 관련된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선 집행유예로 형량을 줄여줬다. 재판부는 “대학원에 사실과 다른 문서를 제출한 것을 후회‧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결과로 아들이 취득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를 포기할 의사도 밝힌 점 등은 새롭게 고려할 양형요소”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