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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총선 앞두고 가짜뉴스 대대적으로 손본다

민원 사주 관련 경찰 수사 소강 상태…주저할 이유 없는 방심위
MBC 보도 관련 민원 6건 접수…현황 정리해 심의 여부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심위)가 가짜뉴스 척결에 팔을 걷어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보도를 비롯해 최근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의 가석방 관련 보도, MBC 후쿠시마오염수 보도에 이르기까지 신속한 심의에 나서면서다.

 

최근 방심위를 둘러싼 일부 논란이 경찰 수사로 일시적인 소강상태를 맞으면서, 방심위가 총선을 앞두고 터져나오는 가짜뉴스 잡기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측된다.

 

7일 방심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의 가석방을 추진하고 있다는 MBC 보도와 관련한 민원이 총 6건 접수했다. 향후 방심위는 민원 접수 현황을 추려 심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MBC는 지난 5일 뉴스데스크에서 법무부가 이달 말 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씨가 포함된 3·1절 특별 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상황이다.

 

앞서 MBC는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9월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를 마친 뒤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OOO OOOO 쪽팔려서 어떡하나”고 발언했다는 내용을 자막을 담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MBC는 ‘(승인)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았고, 이 자막 내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바이든’을 언급한 게 아니라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윤 대통령 발언 내용을 해명했다.

 

이에 외교부가 서울서부지법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가운데, 최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MBC는 판결 확정 이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라”고 주문하며 MBC의 보도가 가짜뉴스였음을 인정했다.

 

최근 방심위가 여권 추천 위원들에 대해 모두 임명을 완료한 가운데,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 및 오보, 논란보도에 대한 심의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훈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