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3·1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포함됐다는 MBC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지난 5일 법무부는 "윤 대통령의 장모 최 씨는 가석방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법무부는 가석방 추진 일체를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날 MBC는 징역 1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 씨가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MBC는 해당 보도에서 “법무부는 이달말 심사위원회를 열어 최 씨가 포함된 3·1절 특별 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정부 관계자는 ‘최 씨가 고령인데다 지병을 호소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는 점, 또 수감 생활 중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모범수였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라며 전했다.
이어 “정부는 시설의 수용 인원 증가에 따라 교정·교화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가석방 기준을 꾸준히 완화했다”라며 “최 씨의 경우는 형기의 절반을 넘겨 복역률 50% 이상이라는 가석방 최소 기준은 맞췄다”고 보도했다.
앞서 최 씨는 수백억 원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판결은 같은 해 11월 확정됐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