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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3·1절 가석방 대상자에 윤 대통령의 장모 포함”... 법무부, “가석방 추진 검토한 바 없어”

MBC, 정부 관계자 인용하며 “나이 많고·모범수라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올라” 보도
법무부, “최 씨, 가석방 신청하지 않아” 반박

 

법무부가 3·1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포함됐다는 MBC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지난 5일 법무부는 "윤 대통령의 장모 최 씨는 가석방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법무부는 가석방 추진 일체를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날 MBC는 징역 1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 씨가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MBC는 해당 보도에서 “법무부는 이달말 심사위원회를 열어 최 씨가 포함된 3·1절 특별 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정부 관계자는 ‘최 씨가 고령인데다 지병을 호소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는 점, 또 수감 생활 중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모범수였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라며 전했다.

 

이어 “정부는 시설의 수용 인원 증가에 따라 교정·교화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가석방 기준을 꾸준히 완화했다”라며 “최 씨의 경우는 형기의 절반을 넘겨 복역률 50% 이상이라는 가석방 최소 기준은 맞췄다”고 보도했다.

 

앞서 최 씨는 수백억 원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판결은 같은 해 11월 확정됐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