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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리 의혹’ 제기한 안해욱 구속영장 청구

경찰, “안해욱, 허위사실 유포 계속하고 있어 구속 수사 필요”
내달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 진행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이른바 '쥴리 의혹'을 반복해서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안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안 씨가 같은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안 씨가 관련 발언으로 고발당해 작년 10월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약 두 달간 유사한 발언을 8차례 반복하자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달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안 씨는 지난해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에서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지난해 8월 경찰에 고발당했다. 안 씨는 지난해 6월에도 "쥴리의 파트너가 돼 접대받았다"는 발언으로 고발당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바 있다.

 

안 씨는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도 유튜브와 라디오 방송 등에서 이같은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