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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MBC뉴스데스크, 양승태 무죄 판결을 '면죄부'로 모욕

"사법농단 없었다" 판결에도 '사법농단 양승태' 수식어 그대로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1심 법원이 47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MBC 뉴스데스크가 '면죄부를 줬다'는 식으로 모욕했다고 MBC제3노조가 27일 비판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리포트에서 ‘법원이 면죄부를 줬다’고 보도했고 두 번째 리포트 제목도 ⌜치부 드러내고 줄줄이 면죄부..⌟였다"면서 "‘면죄부’란 중세 교회가 재물을 받고 죄를 면해준 증서를 말로써 대단히 모욕적인 표현이다"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세번째 리포트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동원 사건을 맡은 대법관에게 기각 의견을 전달했는데도 무죄가 선고된 점 등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면서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으로서 재판장이 주심 판사에게 의견을 밝히는 게 불법이라면 법원 민형사 합의부 부장판사들은 전부 잡혀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노조 성명 전문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죄 판결을 ‘면죄부’로 모욕>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소 이후 5년이 걸렸고 290번이나 공판이 열린 세기의 재판이 드디어 끝난 것이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47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18년 이른바 ‘사법농단’이 있었던 것처럼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MBC는 이 결과에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 MBC는 어제 뉴스데스크 첫 리포트 제목에 ⌜‘사법농단’ 양승태..⌟라고 썼다. 모든 혐의가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MBC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식어를 바꾸지 않았다. MBC 언론노조원들의 적개심 앞에 5년 재판의 결과 따위는 의미가 없는 듯하다.

김지인 기자는 리포트에서 ‘법원이 면죄부를 줬다’고 보도했다. 두 번째 리포트 제목도 ⌜치부 드러내고 줄줄이 면죄부..⌟였다. ‘면죄부’란 중세 교회가 재물을 받고 죄를 면해준 증서를 말한다. 대단히 모욕적인 표현이다. 이번 사건 판사들이 돈을 받고 무죄를 선고했다는 증거가 있는 것인지 김지인 기자와 한동수 뉴스데스크편집팀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두 번째 리포트에서 김상훈 기자는 이렇게 보도했다.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최고 법관들은 법에 보장된 절차를 철저하게 요구했다..그래서 4년 11개월 동안 290번 재판이 열렸다.” 정말 그랬을까?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낸 증거 기록이 무려 17만 페이지이다. 그걸 피고인들이 썼는가? 재판부 판사 3명이 121번째 공판을 열고는 한꺼번에 정기인사로 떠나버렸다. 2021년 2월 오마이뉴스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썼다. “이번 인사로 인해 올해 상반기 선고가 예상됐던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는 지연될 전망이다.” 그 인사를 피고인들이 했다는 말인가? 

실컷 그렇게 방송하고는 세 번째 리포트에서야 무죄 판결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설명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주요 혐의가 직권남용죄인데 직권이 없었거나, 직권이 있었어도 남용하지 않았거나. 다른 판사들의 직권남용이 있었어도 공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 무죄 판결이 맞지 왜 면죄부라고 하는가. 

세 번째 리포트에서도 악의인지 취재 부족 때문인지 이해 못 할 설명들이 있었다. 나세웅 기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동원 사건을 맡은 대법관에게 “기각이 맞다”는 의견을 전달했는데도 무죄가 선고된 점 등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이다. 재판장이 주심 판사에게 의견을 밝히는 게 불법이라면 법원 민형사 합의부 부장판사들은 전부 잡혀가야 할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을 하지 않았다. 그게 법원의 판결이다.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웠던 MBC 언론노조 기자들은 먼저 반성하는 게 도리이다. 
 
2024년 1월 27일

MBC노동조합 (제3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