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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공언련, “방심위, ’가짜뉴스 판결’ 내려진 MBC에 최고수위의 징계 필요”

“사실관계를 명확히 살핀 뒤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기본 윤리”
“공영방송의 탈을 쓰고 정부를 타도할 대상으로 편향 보도 일삼는 MBC에 합당한 처벌 내려야”
법원, “MBC, ‘바이든 향해 비속어’ 정정보도문 1회 낭독” 판결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15일 “가짜뉴스 판결이 내려진 ‘MBC 뉴스데스크’에 중징계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언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기간 중 사적인 대화를 녹화해 방송하면서 일방적인 자막 조작으로 논란을 일으킨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법원이 허위 보도라며 정정보도를 판결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언련은 “MBC는 현장 소음으로 잘 들리지 않는 녹취 내용에 ‘국회에서 이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냐’고 했다는 자막을 달았다”라며 “대통령실과 여권에선 정정보도를 요구했지만 MBC는 꿈적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감정인이 해당 부분은 ‘판독 불가’라는 감정결과를 제시했다면서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라며 “당시 발언 배경과 함께 전후 맥락 등을 살펴봤을 때 ‘바이든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공언련은 “정확하지 않은 취재나 주장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살핀 뒤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기본 윤리”라며 “듣는 사람마다, 보는 사람마다, 달리 듣고 달리 보는 것을 언론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다른 해석의 여지를 없애버리는 독단적 행태는 강한 조작 의도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사실을 취재해 전하겠다는 언론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주장을 전하겠다는 정치행위”라며 “공영방송의 탈을 쓰고 정부를 타도할 대상으로 보는 적개심으로 편향 보도를 일삼는 MBC에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언련은 MBC의 편파, 허위보도를 뿌리뽑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허위보도로 판결이 난 MBC 뉴스데스크 보도를 신속히 심의해 최고수위의 징계를 내릴 것을 촉구한다”라며 “MBC는 국민 앞에 무릎꿇고 사죄하라”라고 요구했다. 이어 “공언련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어떤 가짜뉴스로 여론 조작에 나설지 철저히 감시하고 민주시민사회를 위협하는 언론 공작에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성지호)는 지난 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는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정정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 같은 글자체와 크기로 표기하라"고 판시했다. 정정보도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는다”라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1일 100만원으로 계산한 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MBC는 같은 날 입장을 내고 "정정보도 청구를 인용한 판결을 내린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언련 보도자료 전문이다.

 

가짜뉴스 판결에도 반성 없는 MBC에 방심위의 중징계를 촉구한다! 

 

가짜뉴스 판결이 내려진 MBC 뉴스데스크에 합당한 중징계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

지난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기간 중 사적인 대화를 녹화해 방송하면서 일방적인 자막 조작으로 논란을 일으킨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법원이 허위보도라며 정정보도를 판결했다. MBC는 현장 소음으로 잘 들리지 않는 녹취 내용에 “국회에서 이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냐”고 했다는 자막을 달았다. 전문가들은 이구동성 들리는 소리가 불명확하다고 했다. 대통령실과 여권에선 정정보도를 요구했지만 MBC는 꿈적하지 않았다. 결국 가짜뉴스 여부를 밝히기 위해 법정까지 가야 했다. 재판부는 감정인이 해당 부분은 ‘판독 불가’라는 감정결과를 제시했다면서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발언 배경과 함께 전후 맥락 등을 살펴봤을 때 “바이든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상식에 따른 당연한 판단이다. 재판부는 MBC에 “윤 대통령은 ‘미국’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고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한 사실도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라는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고 판결했다. 

 

정확하지 않은 취재나 주장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살핀 뒤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기본 윤리이다. 급박한 사정이 없는데도 논란과 이의 제기를 무시하고 보도를 밀어부치는 것은 정상적인 언론의 모습이 아니다. 듣는 사람마다, 보는 사람마다, 달리 듣고 달리 보는 것을 언론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다른 해석의 여지를 없애버리는 독단적 행태는 강한 조작 의도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정확한 사실을 취재해 전하겠다는 언론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주장을 전하겠다는 정치행위이다.

 

자막을 조작하는 등 가짜뉴스를 만들어 정부를 공격하는 MBC의 작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들의 의도는 모두 알고 있다. 전문가와 시청자들의 지적에도 반성하지 않는 오만함을 국민은 마냥 참지만은 않을 것이다. 뻔한 가짜뉴스 사건을 놓고 법정에서 진실을 가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언론 현실은 절망스럽다. 공영방송의 탈을 쓰고 정부를 타도할 대상으로 보는 적개심으로 편향 보도를 일삼는 MBC에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이에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운영위원장 이재윤)는 MBC의 편파, 허위보도를 뿌리뽑기 위해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방심위는 허위보도로 판결이 난 MBC 뉴스데스크 보도를 신속히 심의해 최고수위의 징계를 내릴 것을 촉구한다. 앞서 해임된 정연주 위원장은 끝까지 MBC를 감싸며 사법절차가 진행중이란 이유로 심의를 미뤄놨다. 이제 법적으로도 가짜뉴스라는 판단을 받았으니 그에 따른 심의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 

 

둘째, 가짜뉴스로 사회를 분열시키고 국력을 소모시킨 장본인인 MBC는 국민 앞에 무릎꿇고 사죄하라! 법원 판결 이후에도 MBC는 반성 없이 항소를 예고했다. 공영방송이 마땅히 져야 할 사회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은 내동댕이치는 MBC는 존재 이유가 없다.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공언련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을 한 달 남겨놓은 시점에서 MBC가 의도적인 가짜뉴스를 만들어 국민의 선택을 심각하게 왜곡한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다.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채널A 기자를 엮은 검언유착 의혹, 최경환 전 의원의 신라젠 투자 의혹 보도는 모두 가짜뉴스였다. 공언련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어떤 가짜뉴스로 여론 조작에 나설지 철저히 감시하고 민주시민사회를 위협하는 언론 공작에 강력히 대처할 것이다.

 

2024년 1월 15일 

공정언론국민연대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