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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유튜브 아고라] “사전투표 없애고 대만처럼 현장 수개표 해야 민주주의 선거” 여론 확산

정교모, “사전투표는 본투표와 실질적 투표의 등가성 위반”...사전투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성창경TV, “사전투표 없애 국민이 행사한 주권 의심 없이 결과 받아들이는 투명성 가져야”

 

대만 총통 선거 이후 15일 온라인 상에서는 “사전투표를 없애고 대만과 같이 현장 수개표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선거”라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대만에서는 투표가 종료되면 투표소가 개표소로 전환된다. 이에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에서 최근 헌법재판소에 사전투표제에 대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낸 것이 재조명받고 있다. 

 

정교모는 지난달 22일 헌법재판소에 사전투표제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2023헌마1383, 공직선거법 제 148조 등 위헌확인)와 함께 이번 4.10 총선 전에 관련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효력정지가처분신청(2023헌사1424)을 냈다.

 

정교모 사무총장 이호선 국민대학교 법대교수(변호사)는 이날 100인의 심판청구인을 대리하여 제출한 심판 청구이유에서 “본투표까지의 정보와 여론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전투표와 본투표는 실질적 투표의 등가성에도 위반된다”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사전투표는 이미 보조적, 보완적 수준을 넘어 본투표보다 더 많은 유권자가 참여하여 4~5일 간격을 두고 실시되는 1차, 2차 투표로 변질됐다"면서 "이는 주권행사자의 동질성, 동일시점에서의 민의의 일률적 대표성을 통한 대의제 구성이라는 헌법적 원리와 명백히 충돌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구서에는 지난 2022년 11월 16일 독일 베를린주 헌법재판소가 독일 역사상 처음으로 지방 선거 및 연방 하원 선거를 전면 무효화하면서 법리로 확인한 ‘동일 시점에서의 주권행사 원리’가 사전투표제의 위헌 근거로 주장됐다.

 

<사전투표제의 위헌성 관련> 

 

유튜버 성창경은 “’사전투표에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전투표 이후 개표 때까지 시간이 있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주장한다”라며 “개표 후  전자 분류기를 통해 분류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표갈이가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전 투표 후 개표를 할때 맨 처음 투표를 한 용지는 빠진 뒤 외부에서 조정한 결과치와 같은 투표 용지가 들어가기에 수 검점이 소용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4월 10일 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이 행사했던 주권에 대해 의심없이 결과를 동의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가져야 한다”라며 “사전 투표가 없어진다고 해서 투표가 안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성창경은 사전 투표의 폐단에 대해 “사전 투표 이후 투표 후보자의 결정적인 결함이 나오면 투표를 바꿀 수 없다”라며 “사전 투표를 한 후에 후보자가 중간에 사퇴할 경우 그 후보자에게 투표한 표는 사표가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사전투표 기간에는 본투표 당일과 다르게 선거 운동도 할 수 있다”라며 “이것은 형평성의 원리에 맞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https://youtu.be/UYon24COA-w (성창경TV)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