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9일부터 인공지능(AI)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일 전 90일인 내일(11일)부터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출판기념회 개최,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공무원 등의 입후보 등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오는 29일부터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변화된 선거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허위사실공표·비방특별대응팀을 확대 편성·운영한다"며 "AI감별반을 11일부터 조기 편성·운영하고, 시·도선관위는 AI모니터링 전담요원을 2~3명씩 확대해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김태훈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