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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이송’ 이재명, 업무방해·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당시 이송할 의학적 이유 전혀 없어...헬기 이송은 갑질이자 특혜"
"1년에 응급실 찾는 중증외상 환자 12만 명 중 3만 명이 죽어...생사 넘나드는 전쟁터"
성남시의사회, “연고지 병원이면 성남시의료원으로 왔어야... 본인도 이용하지 않으면 누가 이용하라는 것인가” 비판

 

흉기 피습 후 헬기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사 단체로부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는 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민주당 이 대표와 정청래, 천준호 의원을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대한 업무방해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이 대표가 헬기로 서울로 이송되면서 양쪽 병원의 업무를 방해했고, 응급 상황이 아닌데도 헬기 이송을 요청해 응급의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 회장은 "부산대병원이 서울대병원보다 외상센터 규모나 의료진 수, 일 년 치료 환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 대표를 이송할 의학적인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대병원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권역 외상센터이고, 당시 수술이 가능했음에도 이 대표는 수많은 구급대원과 헬기를 동원해 서울대병원으로 갔다"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1년에 중증외상 환자 12만 명이 응급실에 오고 그중 3만 명이 죽는다”라며 “생사를 넘나드는 전쟁터에 부산대병원에서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는 야당 대표가 국회의원을 동원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요청한 것은 의료진에 대한 갑질이자 특혜 요구”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진료·수술 순서를 권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앞지른 새치기”라고 지적했다.

 

성남시의사회도 이날 낸 성명에서 “공공 의대와 지역의사제를 국회에서 통과시킨 민주당의 대표가 지역 진료는 외면하는 이율배반적 행동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성남시의사회는 “연고지 병원으로 이송이 목적이었다면 시장 재임 시절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 세금으로 지은 성남시의료원으로 이송을 요구했어야 한다”며 “본인도 이용하지 않고, 매년 적자 수백억 원을 기록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 성남시의료원은 대체 누구보고 이용하라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성남시의료원 건립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1호 공약’이었다.

 

앞서 서울·광주·부산·전북 등 각 지역의사회는 이 대표의 헬기 이송을 '특혜'라며 비판하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다.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며 '지역의사제', '지역 공공의대' 등을 외치는 야당 대표가 정작 지역 병원을 뒤로한 채 서울행을 택했다는 게 골자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피습 사건 직후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은 후 수술을 위해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이송 결정 과정에서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잘하는 병원에서 해야 할 것 같다"라며 발언을 해 부산 지역 의료 수준에 대한 비하로 논란이 되고 있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