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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건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정부로 이송

대통령실, 쌍특검법 이송되면 임시 국무회의 열어 법안의 재의요구안 심의 의결하는 방안 거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이 4일 정부로 이송됐다.

 

쌍특검법 법안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야당만 표결에 참여해 의결됐다. 같은날 대통령실은 쌍특검법 통과 즉시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특검법이 이송되는 대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들의 재의요구안을 심의해 의결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심의·의결이 이뤄지면 이를 즉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4일 오후 5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특검 수용 촉구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또한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김건희 특검법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해충돌 여부는 없는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