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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방심위, 민원인 정보 유출... 엄정 수사와 책임자 처벌 해야"

과방위 여당의원 6명 성명 "민원인 개인정보공개 사찰은 헌법이 보장한 시민권리 짓밟는 중대범죄"
한 넷티즌, "형님이 소방서장이면 그 가족·친인척은 119 화재 신고 안돼?”...류 위원장 응원 댓글 화제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29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셀프 심의' 보도를 '민주당과 일부 언론의 '민원인 사찰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연루된 관련자는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민노총 기관지 뉴스타파가 방심위에서 불법으로 유출된 민원인 정보를 가지고 또다시 조작 보도를 저지르고 있다”라며 “MBC 등 좌편향 매체들은 뉴스타파의 보도를 또다시 인용하며 희대의 대선공작 가짜뉴스와 같은 방식으로 조작 보도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유출된 방심위의 민원인 정보는 감사권을 가지는 국회에서 요구해도 받을 수 없는 ‘초민감’ 정보”라며 “민주당은 뉴스타파, MBC 등이 방송심의 관련 민원인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것을 무마시키고, 류희림 방심위원장에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무리하게 끼워 맞추려 애먼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에게 억지 프레임을 덧씌웠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류 위원장을 향해 “이번 사건은 방송위설치법상의 법정 독립기구인 방심위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며 “민노총 언론노조 등 정보유출 의혹이 있는 모든 내부의 관련자들을 즉시 방송심의 관련 업무에 배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과 뉴스타파, MBC 등 극단적 좌편향 세력들에게도 강력히 경고한다”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결탁한 세력들에 의해 철저히 기획된 이번 정치공작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을 비롯한 국회 과방위소속 윤두현, 김병욱, 김영식, 윤두현, 허은아, 홍석준 등 6명의 의원들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과 좌파 매체가 결탁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을 사찰한 의혹인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기획한 세력들이 동일한 수법으로 또다시 가짜뉴스 정치공작을 시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수사당국은 ‘신학림-김만배 허위 인터뷰 보도’ 관련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좌파 매체 등에 유출한 성명 불상의 방심위 직원과 ‘민원인 사찰’을 기획하고 주도한 배후 세력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사상 초유의 ‘민원인 사찰’은 김만배-신학림 허위인터뷰 가짜뉴스로 방심위의 징계를 받은 뉴스타파와 MBC 등 좌파 매체의 보복이자, 해당 징계를 무력화시키려는 ‘보복성 보도’ ‘취재 테러’라는 면에서 절대 가볍게 넘어갈 수 없다”며 “‘민원인 사찰’은 헌법이 보장한 시민의 권리를 짓밟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시민으로 하여금 민원을 제기할 경우 개인정보를 공개하여 보복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국가 행정망으로 보호하는 공공 개인정보의 유출이라는, 초대형 범죄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일갈했다.

 

이들은 “이번 ‘방심위 민원인 사찰’이 ▲좌파 매체에 동조하는 방심위 직원과 ▲뉴스타파, MBC 등 좌파 매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역할을 나누어 ‘개인정보 유출 → 민원인 협박 → 성명서 발표’순으로 일사불란하게 이뤄지는 등 ‘방송계 좌파 카르텔’에 의해 철저히 기획된 정치공작일 가능성이 엿보인다”면서 “수사당국은 ‘민원인 사찰’의 행동대원과 배후세력 등 정치공작 공모자를 철저히 밝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와 헌법이 보장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해 주어야 할 것이다”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방심위는 지난 27일 본 위원회의 민원인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행위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서를 접수한 상태다.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 한 네티즌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댓글이 화제다. 이 네티즌은 “류희림 위원장 사태를 두고 누가 그러더라. 예로, 형님이 소방 서장이다. 근데 어디서 불이 났다. 그걸 본 서장의 가족, 친척, 동네 사람들은 119에 절대 신고하면 안 된다. 소방서는 신고받고도 모른 척 절대 출동하면 안 된다. 왜?... 이유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단 하나다. ‘느그 형님이 소방 서장이니까!!’”라는 글을 올렸다. 

 

아래는 박성중 의원 성명 전문이다.

 

<민주당과 좌파매체의 방심위 ‘민원인 사찰 범죄행위’ 처벌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연루된 민노총 언론노조 등 모든 관련자는 즉시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민노총 기관지 뉴스타파가 방심위에서 불법으로 유출된 민원인 정보를 가지고 또다시 조작 보도를 저지르고 있다. MBC 등 좌편향 매체들은 뉴스타파의 보도를 또다시 인용하며 희대의 대선공작 가짜뉴스와 같은 방식으로 조작 보도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번에 유출된 방심위의 민원인 정보는 감사권을 가지는 국회에서 요구해도 받을 수 없는 ‘초민감’ 정보이다. 언론사에 유출된 것 자체만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야 한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뉴스타파, MBC 등이 방송심의 관련 민원인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것을 무마시키고, 류희림 방심위원장에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무리하게 끼워 맞추려 애먼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에게 억지 프레임을 덧씌웠다.

 

민주당이 27일 방통위 인사청문회에서 끝도 없이 물고 늘어졌고. 김 후보가 어쩔 수 없이 ‘직무 관련자 및 사적 이해관계자의 관련 규정을 설명’하면서, “굳이 말씀드린다면 권익위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한 것을 마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인정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김 후보는 민주당 질의에 대해 명확하게“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다”,“공익제보의 정보를 남에게 유출하는 것 자체가 범죄에 해당 된다”라고 강하게 답변하였다. 이에 더 이상의 허위왜곡 정보를 확산시키는 것은 엄단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그리고 법률자문 결과, ▶이해충돌방지법상 직무관련자는 이번처럼 방송심의 제소자가 아닌 ‘인가, 면허, 등록, 인증, 특허 등’의 사안에 주로 적용된다는 점, ▶방송심의 민원은 제재처분 절차의 개시에 불과하고 최종 심의제재 처분은 별도로 이루어지는 점, ▶방송심의 민원 수백 건 중 일부가 가족, 친지로부터 들어온 것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건으로 다른 사람이 넣은 민원도 다수(뉴스타파 대선공작 보도 인용 관련) 있는 경우까지 기피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해석하면 지나치게 공직자 의무를 제한하게 되는 점, ▶이해충돌방지법의 목적이 직접적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자의 부당한 이익(영리목적) 등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는 직무관련자+사적이해관계자가 심의 제소를 한 것이더라도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런데도 뉴스타파, MBC 등 좌편향 매체들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마치 이해충돌방지법을 명확하게 위반 것처럼 호도하는 민주당의 일방의 주장을 가지고 허위ㆍ왜곡 보도를 대대적으로 양산하고 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에 촉구한다. 이번 사건은 방송위설치법상의 법정 독립기구인 방심위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희대의 조작 사건이기 때문에, 민노총 언론노조 등 정보유출 의혹이 있는 모든 내부의 관련자들을 즉시 방송심의 관련 업무에 배제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과 뉴스타파, MBC 등 극단적 좌편향 세력들에게도 강력히 경고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결탁한 세력들에 의해 철저히 기획된 이번 정치공작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관계기관의 특별감사와 고발조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