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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법원의 ‘코인 논란 유감표명’ 강제조정에 “이미 정치적 책임 졌다” 이의신청

김남국,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을 인정하는 오해 우려 있어” 주장
서민위, “재판부·조정관 기망한 행위... 아직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다” 반박

 

수십억원대 가상자산 보유 및 투기 의혹으로 논란이 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유감을 표시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신청을 냈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7일 서울남부지법에 강제조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이의신청서에서 "이 사건 청구원인 중 확인되지 않았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모호하게 포함돼 있어 '유감'의 뜻을 표시하는 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내용을 잘못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임위원회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점에 대해 거듭 밝혀왔듯 송구한 마음이며, 이미 정치적으로 책임을 졌다”며 “이 부분에 국한된 유감의 표시라면 사건의 신속‧공평한 해결을 위해 조정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전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측은 김 의원의 이의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서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일부에 대한 수용 의사를 표현한 것은 재판부와 조정관을 기망한 행위"라며 "아직도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지난 9월 해당 사건을 조정 절차에 넘겼다. 이달 13일 조정기일이 열렸으나 양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튿날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원인이 된 행동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이란 민사소송에서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결정문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만약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효력을 잃고 정식 재판을 하게 된다. 

 

서민위 측은 “돈을 받지 않아도 되니 김 의원이 대국민 사과를 한다면 이의신청하지 않겠다”며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민위 등은 지난 5월 김 의원을 상대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민위 측은 “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멀리하고 가상화폐 투자에 몰두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김 의원의 행위로 많은 서민들이 박탈감을 느꼈으므로 서민 대표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