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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가상 자산 1118억원(매도·매수) 거래...지난 3년간 의원 18명이 가상 자산 보유

권익위 조사결과 올해 5월 말 기준 17명, 107종, 약 9억 2000만원 보유
국회의원 11명, 임기 중 가상 자산 625억·매수 631억 매도...이중 김남국 매수 555억·매도 563억
권익위, “조사권 한계로 의원별 변동 내역 분석 과정 중 제공 경로 입·출금 관계 불분명”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임기 중에 가상 자산을 1118억원 거래한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29일 권익위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들이 임기를 시작한 2020년 5월 30일부터 올해 5월 말까지 3년간 가상 자산을 보유했던 의원은 18명이다. 임기 시작 시점에는 의원 8명이 24종, 약 1억 7000만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17명, 107종, 약 9억 2000만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 중 김남국 의원이 1억 7000만원 중 1억 4000만원을, 9억 2000만원 중 8억 4000만원어치 가상화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했다.

 

국회의원 11명이 임기 중에 가상 자산을 625억원어치 매수했고 631억원어치 매도했는데, 이 가운데 김남국 의원의 매수가 555억원, 매도가 563억원이었다. 나머지 10명의 매수액은 70억원, 매도액은 68억원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김 의원의 ‘코인 매매 사태’ 뒤 국회가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해 지난 9월부터 약 90일간 진행됐다.

 

국회의원들은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지난 6월 가상화폐 보유액을 자진 신고했다. 이 내역은 내년 2월 공개된다. 권익위 조사에서 실제 보유내역과 불일치하거나, 소유·변동 내역을 누락한 의원은 10명이었다. 소유 현황을 등록하지 않은 의원이 2명, 소유·변동내역 모두 등록하지 않은 의원이 6명, 변동 내역을 누락한 의원이 2명이었다.

 

A의원은 국내 가상 화폐 거래소인 ‘빗썸’을 통해 이더리움(ETH)을 49회에 걸쳐 총 6895만8377원어치 매수·매도하고, 이더리움W(ETHW)를 8차례 입·출금했으나 이런 변동 내역을 국회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의원은 권익위에 “국회에 가상 자산을 등록하던 시점에는 빗썸 계좌를 폐쇄한 상태로, 가상 자산 잔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의원 6명은 페이코인(PCI)을 보유하고 일부는 거래도 했음에도 이를 국회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권익위 조사에서 적발됐다. B의원은 임기 개시 시점에 PCI를 5000개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B의원은 권익위에 “PCI를 지인으로부터 매입했고,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해 미등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의원은 임기 중에 PCI 약 7000개를 출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기 개시 시점 PCI 5000개의 가치는 약 94만원이었으나, 출금 시 약 7000개의 가치는 약 1050만원이었다.

 

C의원은 임기 개시 시점에 PCI를 약 1689개 갖고 있었고 임기 중 이 가운데 약 12개를 결제에 사용했으며 나머지를 계속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사이 C의원 보유 PCI의 가치는 약 18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떨어졌다. C의원은 권익위에 “PCI를 가상 자산이 아닌 결제 수단으로 인식해 신고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한다. 다른 의원 3명도 수만~수십만원어치 PCI 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가상 자산으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D의원은 PCI 59만원어치 보유를 처음부터 신고하지 않았고, 중간에 170여만원어치를 입금하거나 결제했으나, 권익위의 소명 요구에 아무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E의원은 임기 중에 클레이튼(KLAY) 등의 가상 자산을 8차례에 걸쳐 입·출금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E의원은 “클레이튼을 지인 권유로 클레이스왑프로토콜(KSP)과 교환해 보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의원 2명은 각각 약 2만원어치 BTC, ETH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들은 “거래소 회원 가입 시 이벤트로 지급받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 부위원장은 “가상 자산을 보유·거래한 의원 18명 중 3명은 유관 상임위원회(법제사법·행정안전·기획재정·정무위원회) 소속으로 가상자산 관련 입법사항을 심의한 사실이 확인됐다”라면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상 이해충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 부위원장은 “의원별 변동 내역 분석 과정에서, 일부 의원에 대해서는 가상 자산을 어떻게 제공받았는지 등의 입·출금 관계가 불분명하고 거래 상대방이 직무 관련자인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으나, 조사권의 한계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가상자산 전수조사는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했다"며 "모든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22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 전에 가상자산 등록 비율 및 금액을 국회규칙으로 정하고 가상자산 등록시 비상장 가상자산 등의 누락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제도개선 사항을 국회에 전달했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