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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유포 유튜버, 결국 영상 모두 삭제

‘이재용·홍진영 결혼’, '이준석의 결혼에 박근혜 전 대통령 축의금 1억 5,000만원 내’ 등 가짜뉴스 유포
방심위, 다음 달 1일부터 가짜 뉴스에 대한 신속심의 절차 ‘상시 신속심의’로 전환
신속심의센터, 11월 27일 ~ 12월 20일 접수된 가짜뉴스 8991건 중 8079건 신속심의 절차로 처리

 

 

정치권, 재계, 연예계 등을 가리지 않고 가짜뉴스를 무차별적으로 퍼뜨린 유튜브 채널이 당국의 경고에 결국 영상을 삭제했다.

 

26일 유튜브 채널 '퓨리 크리에이터(FuRi Creator)'에 접속하면 어떠한 영상도 뜨지 않는 상태다. 채널 이름도 '이슈파인드'로 바뀌었다. 5만 6,000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이 채널은 그동안 숏폼 형태 위주로 가짜뉴스 콘텐츠를 업로드해왔다.

 

해당 콘텐츠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가수 홍진영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비롯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 도중 막걸리 병에 맞아 분노했다'거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결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축의금 1억 5,000만 원을 냈다'는 등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게재하며 조회수를 올렸다. 그뿐만 아니라 유명인이 이혼을 했다거나 위독하다는 소식까지 진짜인 것처럼 양산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채널을 '가짜뉴스의 진원지'로 지목할 만큼 파급력이 컸다. 영상에는 유명인의 실명 등이 그대로 노출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명예훼손 등의 피해 우려가 계속 제기됐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유튜브 측에 해당 채널을 삭제·차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유튜브 측은 방심위에 "유튜브 내에서 잘못된 정보와 관련해 정책을 위반한 콘텐츠를 찾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방심위는 여전히 해당 채널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20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삭제 및 차단 조치를 의결하고 유튜브에 재차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당국의 압박과 비판 여론에 부담을 느낀 채널 운영자가 영상을 자진 삭제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됐다.

 

방심위는 지난 21일 위원장 주재로 실국장 회의를 열고 다음 달 1일부터 허위조작 콘텐츠(가짜 뉴스)에 대한 신속심의 절차를 ‘상시 신속심의’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방심위가 신속심의센터를 설치한 지난 11월 27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접수된 가짜뉴스 8991건 중 90%인 8079건이 신속심의 절차에 따라 처리됐다. 방심위는 약 한 달간 센터 운영으로 신속심의 제도를 완전히 안착시켰다고 판단했다. 센터는 임시기구(TF)의 역할을 마치고 연말까지 운영 후 폐지될 예정이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